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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소지를 사업장(납세지)으로 본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058 | 부가 | 1997-09-13
[사건번호]

국심1997서1058 (1997.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토지의 토사석을 채굴하게 하고 받는 수수료수입에 대해 무신고한 경우 그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6서06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OOO은 자기소유의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 OOOOOOO OOO(이하 “쟁점채취장소”라 한다)에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91년도중에 150,000㎥, 92년도중에 41,470㎥, 93년도중에 178,789㎥, 합계 370,259㎥의 토사석(이하 “쟁점채취량” 이라 한다)을 채취하게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95.1.7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공동상속인 OOO외5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공사 사이에 91.7.18 체결한 사유림토석채굴계약서상의 토석채굴 대금인 1㎥당 800원을 적용하여 그 공급대가를 산출하여 피상속인(OOO)의 주소지를 사업장(납세지)으로 하여 91.2기 부가가치세 13,090,900원, 92.2기 부가가치세 3,619,200원, 93.2기 부가가치세15,603,400원 합계 32,313,500원의 부가가치세를 97.1.16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2.20 심사청구를 거쳐 97.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토사석을 채굴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받는 거래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이므로 사업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해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이 건 사업장 설치여부는 당시의 경황이나 거래내용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인 바 당연히 토석채굴현장에서 토석채굴량 및 반출상황을 확인 감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자인 망 OOO의 주소지와 토석채굴현장은 그 거리가 상당하므로 주소지에서 거래상황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연히 채굴현장 인근에 사업장을 설치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므로 본 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관할위반의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한

(1) 토석채취량은 경기도 화성군청의 “토사석채취허가대장”과 “채취실적에 관한 보고서”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실제 채취한 량을 확인할 수 없는 바, “토사석채취허가대장”은 채취실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채취실적에 관한 보고서”는 담당공무원이나 채굴자의 신고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2) 채취량에 따른 채굴사용료 적용단가는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의 제시도 없이 청구외 OOOO공사와의 계약서상 채굴사용료인 ㎥당 800원을 적용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쟁점채취장소에서 91.7.13~93.12.31까지 토사석을 채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계약서 기타 대금수수사실을 증거 할만한 장부의 기장 비치나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화성군수가 작성한 토사석채취실적보고서상 채취수량은 쟁점채취장소의 원상복구비를 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량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최소한의 채굴량에 같은 기간동안에 쟁점채취장소에서 채굴권을 대여한 청구외 OOOO공사와의 사유림 토석채굴계약서상의 채굴사용료인 1㎥당 단가를 곱하여 공급대가를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청구주장 “가”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없었으므로 국세청장의견 없음)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사업자인 피상속인(OOO)의 주소지를 사업장(납세지)으로 본 처분의 정당여부와,

(2) 경기도 화성군청의 토사석채취허가대장과 토사석채취보고서상의 채취량 및 동채취량에 청구외 OOOO공사와의 계약상 채굴사용료(1㎥당 800원)를 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와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그 사업장으로 하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이 OOO 소유의 쟁점채취장소에서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토사석을 채취하게 하는 사업구분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광물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기타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사업장의 설치여부는 당시 정황이나 거래내용으로 추정하여 당연히 토석채굴현장에서 토석채굴량 및 반출상황을 확인 감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채굴현장에 사업장을 설치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쟁점채취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등록도 없었고 쟁점채취장소의 사업실적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세의 신고도 없었던 상태이고 그 외 사업장 설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이 채굴현장에 사업장을 설치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관청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서663, 96.8.30도 같은 뜻임)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생략).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이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의 추계경정방법을 예시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청구외법인이 쟁점채취장소에서 91.7.13~93.12.31까지 토사석을 채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고, 피상속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청구외법인이 채취한 량이나 동량에 대한 대금수수사실을 증거 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법인은 조사일 현재 폐업상태에 있어 피상속인과 동 법인간에 대금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화성군수가 경기도지사에게 토사석채취실적을 보고한 수량은 쟁점채취장소의 원상복구비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며, 일반적으로 허가량이나 채취보고수량보다 많은 량을 채취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므로 채취실적보고서상의 채취수량은 최소한의 수량이라 보아진다.

다음은 채굴사용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예비적 청OO 심판청구일 이후에 추가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사유림 토석채굴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내용을 피상속인과 OOOO공사간에 체결된 사유림 토석채취계약서 내용과 비교 검토하면 토석채취기간이 겹치고 있는 점, 토석채취장소가 쟁점채취장소로 동일한 점, 토석 채취허가를 득하여야 할 자가 각각 계약상대방인 OOOO공사 및 청구외법인인 점등 일반적인 계약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하나 대금지불방법은 쟁점계약서 내용이 OOOO공사와의 계약서 내용보다 피상속인의 입장이 불리한데 반해 오히려 채굴사용료는 1㎥당 450원으로 훨씬 적어 사실상의 계약서로서의 신빙성이 덜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도 폐업하여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동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보고자료상의 채굴량에 같은 기간동안의 쟁점채취장소에서 채굴권을 대여한 OOOO공사와의 사유림 토석채굴계약서상의 채굴사용료인 1㎥당 단가를 곱하여 공급대가를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OOOOOOOOOOOOOO

영등포구 OO동 OO 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O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O

OO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안산시 OOO동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OOOOOOOOO

영등포구 OO동 OO 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 OOOO OOOO OOOO

( 상기인들은 망 OOO의 상속인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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