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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381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11,680원과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7.부터, 나머지 29,0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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