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1-0201 (1991.05.31)
[세목]
등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납기한인을 경과하여 청구일로부터 78일 후에 이체된 사실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0.10.13 부과고지한 등록세가산세 11,271,710원, 방위세가산세 2,254,350원은 이를 기각하고, 1990.11.13과 1990.12.3 부과고지한 취득세 가산금 2,044,840원은 이를 취소하고 등록가산금 3,583,080원은 789,010원으로, 방위세가산금 716,610원은 157,800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산168-5번지 토지 23,780㎡(이하"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0.3.30취득한 후 취득세(40,621,940원)는 1990.4.30 ㅇㅇ도 ㅇㅇ시에 자진납부하고, 1990.5.23 이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 후, 1990.6.29 등록세(60,932,920원),방위세(12,186,580원)를 경기도 ㅇㅇ시에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3조 및 경기도 도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징수 기관인 처분청에 납두하지 아니하므로서 처분청은 취득세 40,243,520원, 등록세67,630,300원(가산세 11,271,710원 포함), 방위세 13,526,060원(가산세 2,254,350원 포함), 합계 121,399,880원을 1990.10.31을 납기한으로 하여1990.10.13 부과고지 하였음에도 납기한까지 처분청에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가산금 2,044,840원, 등록세가산금 3,583,080원, 방위세가산세금 716,610원등 가산금 합계 6,344,530원을 가산하여 1990.11.13과1990.12.3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택건설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부로부터 ㅇㅇ산본 택지개발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동사업지구내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ㅇㅇ시 소재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ㅇㅇ시 ㅇㅇ동 산168-5번지의 이건 토지 23,780㎡를1990.3.30 취득하고, 취득세 40,621,940원을 1990.4.30 경기도 ㅇㅇ시에 자진 납부하고, 1990.5.23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 후, 1990.6.29 등록세 60,932,920원, 방위세 12,186,580원을 경기도 ㅇㅇ시에 납부하였으나 그 후 ㅇㅇ시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이 착오로 ㅇㅇ시에 납부되었음을 알고 수차에 걸쳐 군포시장에서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ㅇㅇ시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ㅇㅇ시의 행정 처리 지연으로 납기후인 1990.11.30에 ㅇㅇ시로 이체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이건 취득세 등의 납기내인 1990.10.31까지만 이체되었으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임에도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ㅇㅇ시에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가산세 11,271,710원, 방위세가산세254,350원등 가산세 합계 13,526,060원과 취득세가산금 2,044,840원, 등록세가산금 3,583,080원, 방위세가산금 716,610원등 가산금 합계 6,344530원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자진 납부한 등록세 등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ㅇㅇ시 소재 토지를 취득한정당한 과세기관인 처분청에 취득세·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ㅇㅇ시에 납부하여 납기내에 처분청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금을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탄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생략)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0조 제1항에서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 대리점(생략)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때에는 등기용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와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와 영수필 확인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생략) 취득에 대하여 당해 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5조에서"등록세는 (생략)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소재지를 관하는 도에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서 "시군은 시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부할 의무를 진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경기도 도세조례 제6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도세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한고는 당해과세 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폭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다."라고 각각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산본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산168-5번지 토지 23,780㎡를 1990.3.30 취득하고 취득세 40,621,940원을 1990.4.30 경기도 ㅇㅇ시에 자진납부하고, 1990.5.23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 후, 1990.6.29 이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60,932,920원, 방위세 12,186,580원을 경기도 ㅇㅇ시에 납부하였으나 그 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ㅇㅇ시에 잘못 납부되었음을 알고 1990.9.13 ㅇㅇ시장에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ㅇㅇ시장은 1990.11.30 이건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이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건 취득세 등이 정당한 도세부과 징수기관에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40,243,520원, 등록세 67,630,300원 (가산세 11,271,710원 포함), 방위세 13,526,060원(가산세 2,254,350원 포함)을 1990.10.31을 납기한으로 1990.10.13 부과고지 하였으나,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가산금 2,044,840원, 등록세가산금 3,583,080원 방위세가산금 716,610원등 가산금 합계6,344,530원을 가산하여 1990.11.13과 1990.12.3 납부독촉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취득세. 등록세 등은 1990.10.13 안양시장이 부과고지하기 이전인 1990.6.29 이미 ㅇㅇ시에 자진납부 하였으므로 등록세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24조,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 제1항에서 등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금고에 납부하고 등기용 영수필 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등기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등록세는 취득세등과 달리 자진신고 유예기간이 없고 등기등록할시에 납세의무가 발생 한다는 뜻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정당한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과 같이 1990.5.23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고, 1990.6.29 등록세를 납부한 이상, 이는 정당한과세기관인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하드라도 이건 등록세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처분청은 이건 등록세 등이 정당한 과세기관에 납기내에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록세등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취득세. 등록세등은 도세로서 1990.4.30과 1990.6.29 군포시에 납부하여 경기도금고에 입금되었을 뿔만 아니라, 청구벌일이 1990.9.13 ㅇㅇ시장에게 이건 취득세등을 ㅇㅇ시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납기한인 1990.10.31을 경과하여 청구일로부터 78일 후인 1990.11.30에 처분청에 이체된 사실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원처분이나 경기도지사 이의신청 결정에는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5. 31.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