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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 취득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할부이자(사용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337 | 지방 | 2014-04-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337 (2014.04.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000000공단이 체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쟁점비용이 사용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의 계정별 원장에서 쟁점비용을 지급임차료(부동산임차료)로 회계처리 하였고, 손익계산서에서도 지급임차료로 계상되어 있는 점, 000000공단도 쟁점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용료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 이후의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할부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이2013.9.10.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10.11.OOO를 매매대금OOO에 대하여잔금을 2014.5.2.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2011.12.12.부터2013.2.27.까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취득한 부동산으로 대한 감면 50%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대금 납입방법 및 권리·의무 승계) 제5항에 따른 매매대금에 대한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할부이자OOO원(이하 “이 건 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상의 할부이자(사용료)는 이 건 토지의 사용료(토지임대료)로서 매도인OOO은 토지사용승낙일부터 OOO의 이자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회계처리도 계정별 원장에서 지급임차료로 기장하였으며 손익계산서에서도 지급임차료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건 할부이자(사용료)는 취득비용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이 건 매매계약서에 할부이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표시한 것은 이자 상당액에 대한 계산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 매매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구분 계산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건 매매계약서에 할부이자(사용료)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 건의 할부이자(사용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취득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할부이자(사용료)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0.11.OOO를 매매대금OOO에 대하여 연부계약을체결하고, 처분청에 2011.12.12.부터 2013.2.27.까지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50%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대금 납입방법 및 권리·의무 승계) 제1항에서본 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금OOO이라고 되어 있고, 매매대금 및 납부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항에서 “을”은 제4항에 따라 본건 매매대금에 대하여 매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나머지 매매대금OOO에 대한 할부이자〔할부이자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를 준용하여 연6%(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자율에 의거 일수 계산한다〕를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부이자(사용료)는 “갑”이 본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을”에게 건축허가 접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일은 다음과 같다.

(4) OOO이 청구법인인 OOO에게 발급한전자세금계산서에는 승인번호가 OOO이고 작성일은2012.5.2.,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합계금액OOO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OOO 현재, OOO 부분에서 제2기 지급임차료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에서 ① 대상토지: OOO, 토지사용승낙자: OOO, ② 토지사용자: OOO, ③ 토지사용 승낙사유: 건축허가 접수용, 토지사용 승낙일은 2012.1.5.로 기재되어 있다.

(7)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할부이자(토지사용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OOO에 질의한 것에 대한 OOO의 회신OOO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1.10.11.) 제2조 제5항의 할부이자(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약정된 사항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 날(2012.1.5.)부터 부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예규(법규부가 2010-55, 2010.4.15.)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래로 보아 제2차 중도금 수납일(2012.5.2.)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8)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대금 납입방법및 권리·의무 승계) 제5항에 따라 매매대금에 대하여 매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나머지 매매대금OOO의할부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누락됨을 확인하고2013.9.10. 할부이자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된 증빙자료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이 건 할부이자(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할부이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용료로 처리한 점,청구법인이 고의로 거래상황을 조작하였거나 은폐한 것이 아니고거래상대방의 기존 회계처리와 일관성을 유지하여 계정별 원장에서할인이자(사용료)를 지급임차료(부동산임차료)로 회계처리 하였고,손익계산서에서도 지급임차료로 계상되어 있는 점, 이 건 할부이자(사용료)에 대한국세청 회신OOO에서도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후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해주고 사용승낙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미납부 잔금에 대하여 OOO의 금리를 적용하여 별도의대가를 받는 경우 그 해당 대가는 토지의 임대료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 사실이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할부이자(사용료)는 이 건 토지의 임시사용승인 이후의 토지사용료로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할부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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