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3143 (2013.12.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의 대표들은 모두 명의대여자로 실행위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이 위장거래로 확정된바, 쟁점거래는 매출?매입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OOO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대표자 이OOO) 및 OOO(대표자 김OOO)으로부터 동(銅)스크랩 OOO원(공급가액)상당액을 매입하여,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공급가액)에 매출(매입거래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7.27.∼2011.11.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실시결과,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대표자 김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출금액 OOO원 및 매입금액OOO원을 감액하고, 세금계산서위장·가공가산세 OOO원(쟁점거래금액 OOO원×2%)을 가산하여 2011.12.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매출처 OOO과의 거래경위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는 1986년부터 2006년까지 칼라금속 광고물제작업을 영위하다가 위암수술로 사업을 정리하고 치료에 전념하였으며, 2011년 초부터 치료경과가 좋아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자원순환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여 폐자원사업을 추진하고자 OOO을 방문하여 동스크랩 납품을 위한 요건및 절차를 안내받았고, 납품요건을 갖추고자 2011.1.19.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충청북도 OOO로 본점을 이전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영업하던 폐자원 사업시설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도권 지역의 동스크랩 물량을 수집하기 위한 지점사업장으로 활용하기위하여기존 폐품수집허가가 존치하는 경기도 OOO야적장(이하 OOO 야적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폐품압축시설을 추가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폐자원 수집설비를 완료한 후 2011년 2월경 OOO에 납품을 의뢰하였고, OOO 영업부장 OOO이 청구법인의 본사 사업장과 OOO 야적장을 방문하여 납품요건에 대한 실사를 한 후, OOO의 구매정책, 가격, 납품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2011.3.7.부터 납품을 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과의 거래경위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동스크랩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매입처를 물색하던 중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OOO의 박OOO 영업이사가동스크랩을 납품하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등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아래와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동스크랩을 납품받던 중OOO의 대표자를 만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 대표가 직접OOO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대형화물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거래를 해지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과의 거래경위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던 OOO 야적장에 압축장시설 허가를 얻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2011.3.20. 임대주와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경기도 OOO에 OOO 알미늄 합금공장 내의 부지를 임차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가 당초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 야적장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OOO이 동스크랩 등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고 소개하여 OOO의 입주를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매입거래를 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2011.5.4.부터 (주)OOO에 알미늄괴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여 수집한 알미늄 스크랩을 OOO에 임가공 의뢰하여 (주)OOO에 납품하게 됨에 따라, 동스크랩을 더 이상 납품하지 않게 되어 2011년4월 이후에는동스크랩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동 스크랩을 OOO 및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구매 및 운송하여 OOO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통장으로 송금받았음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 2011.3.8.∼2011.4.26.(50일간) 기간에 OOO원(세금계산서 51매)상당의 동스크랩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계근표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매출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매출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반용역도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OOO이나 OOO에서 대행을 의뢰하여 매입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진술하여 실제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 전부 현금 출금하여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자금추척을 피하기 위한 자료상 행위으로 보여지며 금융자료만으로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전액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거래의 매입과 관련하여, OOO 대표 이OOO는 명의대여자로 실행위자는 박OOO로 확인되었으나,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된 상태이며, OOO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진·출입로가 좁아 25톤 트럭이 다닐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 주장하면서 제시한 계근증명서에는 25톤 트럭으로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가 직접 OOO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차량 진입 및 적재장소가 실제 거래가 있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OOO이 정상 사업자가 아님을 청구법인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OOO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OOO원 매출에 매입신고금액 OOO원으로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대금결제도 전액 현금 지급으로 주장하므로 쟁점거래 중 OOO에서의 매입은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OOO 대표 김OOO는 명의대여자로 실행위자는 김OOO(73년생)로 확인되었고, 조사청에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결과, 실행위자 김OOO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김OOO의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과 약 25일간 OOO원 상당의 동스크랩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현금 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실지 거래라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OOO은 위 매출금액 전부를 OOO(OOO)으로부터 매입하였는바, OOO 대표자 김OOO도 김OOO와 마찬가지로 김OOO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동스크랩 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2011년 1기 매출신고금액 OOO원 전체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거래 중 OOO에서의 매입은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1.27.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는 2011.1.19. 청구법인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무신고(주주명부 제출사실 없음)하여 김OOO의 청구법인 주식소유 내역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2)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3)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규정위반(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으로 2011.11.28.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조사청에서 당해 조사후 2011년 11월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상 쟁점거래와 관련된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입처 OOO에 대한 조사
-OOO의 사업자 이OOO는 명의를 대여한 자로 일체의 거래서류가 없고,거래내용도 모르며, OOO의 실행위자 박OOO(명함상의 이름)는 인적사항이 없고, 소재가 불명함.
-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는 OOO으로부터 매입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OOO은 매입금액 없이 매출금액만 신고하였음 (2011.11.30. 인천지검에전부자료상으로 고발)
- OOO은 진출입로가 좁아 25톤 트럭이 진출입이 불가능하나, 청구법인은유일한 거래증빙서류로 OOO으로부터 25톤 트럭으로 물량을 매입한 계근증명서를 제출함.
-OOO(주)의 김OOO는 OOO으로부터 물량 매입시, 25톤트럭이 OOO에서 출발한 차량이 아니란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김OOO는 매입한물량이 OOO의 물량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자신이 매입한 물량이 매출시감량되는지, 감량되지 않는지 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함.
○ 매입처 OOO에 대한 조사
-OOO은 소재가 불명하고, OOO 사업주를 8년만에 우연히 만나 약 25일간 OOO원의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함.
-OOO이 매입한 물량은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OOO은 계근대도 없으며, 물량을 매출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OOO 대표자 김OOO, 실행위자 김OOO를 전부자료상 및 명의대여로 2012.1.20. 인천지검에 고발조치
- 청구법인의 김OOO는 OOO이 폐업한 이후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으로부터 물량 매입시 계근조차 하지 않았으며, 매입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 매출처 OOO에 대한 조사
- OOO에 2011.3.8. 4.26. 기간에 총 51매,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 2011년에 OOO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매출증빙자료로 매출직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 야적장에서 사진을 찍었으나 그 사진속의 배경이 50%이상 OOO 야적장이 아니라고 본인이 인정함.
- OOO 야적장이 아닌 매출증빙사진은 그 사진속 배경장소가 어느 곳인지 모른다고 진술함
- 매출물량에 대하여 2011년 4월 이후 본인이 계근하지 않고, 매출처에서 계근을 하였으며, 스크랩납품예정서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매출물량 출발시 찍은 사진은 대부분 본인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운반용역도 본인이 아닌 OOO이나 OOO에서 대행 의뢰한 것으로 진술함.
(4)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임대차계약서 등거래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충청북도 OOO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계약일자 2011.1.14.)사본과, OOO 야적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OOO원, 월세 OOO원, 계약일자 2011.3.7., 계약파기일자 2011.4.5.)사본 제출
(나) OOO 야적장 내의 시설물(계근대 50톤 1대, 울타리시설 일체, 건물 및 보일러시설 일체, 바닥포장 일체)을 이동표(사업자등록사실 없음)로부터 OOO원에 인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시설인도 및 인수계약서사본 제출
(다) 2011.3.8.부터 2011.4.26.까지의 기간 중 51회에 걸쳐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동스크랩을 OOO에 납품하였고, 청구법인과 OOO과의 구체적인 거래과정은 ① OOO은 매일 다음날 입고되는 동스크랩 가격을 고시, ② 청구법인은 납품예정물량을 전화 또는 팩스로 OOO 구매부장에게 통보, ③ 납품물량을 차량으로 운송하여 OOO에 입고 대기(경비실에서 CCTV 녹화), ④ 계근대에서 검수팀의 검수 후 납품하고 운전기사에게 계근표 1부를 발행하고, 입고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후 보관, ⑤ 청구법인은 계근표를 기준으로 기 고시된 등급별 가격으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OOO에 팩스송보, ⑥ OOO은 서류 등을 대사한 후, 청구법인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각각의 스크랩납품 예정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스크랩납품예정서 사본, 운반트럭사진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제출
(라) OOO에 물품을 납품하고 통상 납품당일 또는 거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자유예금 OOO)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은행 통장사본, OOO 매출 및 대금수수현황, 물량납품 계근내역 및 운반현황 명세서 제출
(마)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O과의 거래개시 당시 정상거래처 여부를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의 사업자등록증사본, OOO 대표자 이OOO의 가족관계증명서, 이OOO의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이OOO 및 영업이사 박OOO 명함, 이OOO통장(OOO계좌 351-0296-9***-**)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제출
(바) 청구법인은 OOO과 물품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OOO에서 동스크랩을 OOO 야적장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OOO 대표자인이OOO통장(OOO계좌 351-0296-9***-**)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 매입스크랩 계근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제출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자인 김OOO가 동(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김OOO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보수는 김OOO의 영업력을 인정하여 소득발생액 중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김OOO가 OOO이 동스크랩 확보능력이충분하다고 소개하여 거래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김OOO 면허증 사본, 김OOO 주민등록등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OOO 매입내역, 대금지급현황명세서 및 김OOO와 2011.3.2. 약정된 이익금 배분 약정서 제출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OOO 대표 이OOO는명의대여자로실행위자는 박OOO로 나타나고,청구법인은 거래증빙서류로 25톤트럭으로 물량을 매입한 계근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OOO의 사업장은 진·출입로가 좁아 25톤 트럭이왕래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에 매출한 OOO원에 대한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자료상인 점, ② OOO 대표자 김OOO는 명의대여자로 실행위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김OOO로 나타나고, OOO은 매출금액 전체에 대한 매입을OOO에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 또한 전액 자료상인점, ③ 청구법인은 상기 업체들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여OOO에50일간 OOO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아닌 거래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계근표 외에 매입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이 위장거래로 확정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는 매입과 매출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위장·가공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