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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1488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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