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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76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경기도 화성시 B아파트 104동 403호”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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