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4628 (2012.12.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30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2. 취득한 OOO 소재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2.8. 송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송OOO의 실제거래가액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8.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촌누이의 남편 김OOO으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아 소유 명의를 대여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김OOO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촌누이의 남편인 김OOO으로부터 명의수탁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쟁점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는 진술에 의한 주장을 하나, 실제 쟁점부동산의 소유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의 소유라는 주장만 할 뿐 진술에 의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자금의 출처 및 양도자금의 사용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자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2.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2.2.8. 송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김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없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OOO 2010.12.27.),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김OOO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