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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위 학원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102,450,000원으로 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378 | 부가 | 1992-04-13
[사건번호]

국심1992서0378 (1992.04.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의 위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시 90.1월~90.8월까지의 수입금액이 68,300,000원이라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해준 바 있고,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OO외국어학원과 OO속셈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91.1월에 9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신고시 그 총수입금액을 22,32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0.8.21 위 학원에 대한 수입금액 실태 조사시 청구인의 위 사업장(학원)의 90.1월~90.8월중 수입금액이 68,300,000원인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이를 12월로 환산하여 90년도 총수입금액을 102,450,000원으로 결정하고 91.8.16 청구인에게 90귀속분 종합소득세 6,697,830원 및 동 방위세 1,356,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7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90.8.21 위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시 90.1월부터 90.8월까지의 총수입금액이 68,300,000원이라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도 없고, 처분청이 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2월로 환산한 금액 102,450,000원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세법이 정하는 수입금액 추계조사 결정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학원은 89.12.4 개업한 이래 시설투자, 광고, 재학생 학원 수강금지조치 등으로 현재까지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위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시 90.1월~90.8월까지의 수입금액이 68,300,000원이라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해준 바 있고,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처분청이 위 학원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102,450,000원으로 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91.1월 9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신고시 위 학원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22,32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90.8.21 위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시 위 학원의 90.1월에서 90.8월까지의 수강생 인원 2,126명 및 동 수강료 수입금액 68,300,000원으로 조사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를 12월로 환산하여 위 학원의 90년도 총수입금액을 102,450,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학원의 90년도 총수입금액이 22,32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써 수강생관리기록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위 OO외국어학원 및 OO속셈학원은 그 면적이 185.90㎡로서 강의실 11개, 좌석 123석의 규모이고, 강의과목으로 초등학생 속셈, 중·고교생에 대한 영어·수학·중국어·일어·독어과정을 개설하여 강사 7명, 종업원 1명이 종사하는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서 및 학원안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와 같은 규모의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강사료, 임대료, 수도·전기료등 기본적인 필요경비만을 감안하더라도 위 학원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2,32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다) 청구인은 90.8.21 세무공무원의 위 학원 실태조사시 90.1월부터 90.8월까지의 수입금액이 68,300,000원이라는 조사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동 실태조사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위 학원의 수강생관리기록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기록부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출납에 관한 장부 등의 제시가 없어 동 관리기록부 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학원의 90.1월부터 90.8월까지의 수입금액이 68,300,000원으로 조사되고, 90.9월 이후의 수강료 수입규모가 90.8월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연간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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