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3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처가 자궁경부암 치료 후유증으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피고인은 처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 거리도 2.5km 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노동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게 되면 피고인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형편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매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지와 집행유예가 취소될 운명에 있음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