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34679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