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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136 | 상증 | 2010-09-20
[사건번호]

조심2010중1136 (2010.09.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과 관련된 출고신청, 대출신청, 증권계좌 비밀번호 관리 등을 임원이 한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5.6.부터 2009.6.30.까지 OOO OOO OOO OOOO OOOOOO 소재 OOOOOOOO(상장법인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3.4.25.부터 2003.5.6.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지 취득자가 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이고, O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0.8. 청구인에게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392,97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을 O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O은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OOOO이 쟁점주식의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기를 2003.12.31.로 보고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926,400,000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일은 2003.4.25., 2003.5.2. 및 2003.5.6.이며, 증여세 과세가액도 OOOO으로부터 830백만원을 차용하여 취득한 주식 155,903주의 취득가액 829,996,020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O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모든 관리는 OOOO의 OOO 상무가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기를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일로 보고, 청구인의 자금차입 내역을 감안하여 증여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장내매수하였으나 실질적인 명의개서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의개서 통보 기준일인 2003.12.31.을 증여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고, 쟁점주식 중 일부의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65.3.31. 설립되어 1978.10.6.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문건설업 법인이고, OOOO은 1990.1.31. 설립되어 OOOOO OO OOO OOOOOO에서 토목공사 등 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OOOO의 임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역

(단위 : 주식수)

연도별

청구인(쟁점주식)

기초

증감(△)

기말

2003

0

160,000

160,000

2004

160,000

0

160,000

2005

160,000

0

160,000

(3) 조사관서가 쟁점주식을 O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830백만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 이자 상환계좌에 OOOO의 경리직원이 지급이자의 일부를 입금하거나 OOOO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주식계좌의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OOOO의 임원인 OOO이 쟁점주식의 증권계좌의 비밀번호와 청구인의 인감을 관리하고 쟁점주식의 매수주문, 출고신청, 담보대출업무 등을 전적으로 실행하면서 쟁점주식과 관련된 모든 관리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이유로 하여, O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4) 쟁점주식과 관련된 증여세의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2003.4.25.부터 2003.5.6.까지의 기간 중 장내거래되었으나, 실제 명의개서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권회사에서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주명부를 주식발행회사에 통보하는 기준일인 2003.12.31.을 명의개서일로 보고, 1주당 평가액 5,790원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926,400,000원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주식계좌의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 이자 상환계좌에 OOOO의 경리직원 등이 지급이자를 입금한 바 있으며, 쟁점주식과 관련된 출고신청, 대출신청, 증권계좌 비밀번호 관리 등을 OOOO의 임원 OOO이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OO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7) 한편,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기를 2003.12.31.로 보고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926,400,000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일은 2003.4.25., 2003.5.2. 및 2003.5.6.이며 증여세 과세가액도 OOOO으로부터 830백만원을 차용하여 취득한 주식 155,903주의 취득가액 829,996,02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2003.4.25.부터 2003.5.6.까지의 기간 중 장내매수하였으나 실질적인 명의개서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의개서 통보 기준일인 2003.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쟁점주식 모두 OOOO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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