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307 (2010.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4조【실질과세】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9.12.7., 2009.12.23. 및 2009.12.2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6,04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43,860원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50,1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4.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라는 상호로운수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4.12.31. 폐업신고한 사업자로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OO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거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315,432천원, 2005년 제1기 8,265천원, 2005년 제2기 23,640천원 합계 347,337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09.12.7.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6,040원, 2009.12.23.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43,860원, 2009.12.24.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50,150원을 경정·고지한 후 OOO세무서장(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을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10.5.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5,61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0,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직원 OOO이 청구인 몰래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실지로 거래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도용(사문서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OOO을 고소하였으나, OOOOOOO OOOO 찾지 못하여 수사를 중단하였고,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2009년 1월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는 직원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3)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대상이되는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거래의귀속이명의일 뿐이고사실상귀속되는자가따로있는때에는사실상귀속되는자를납세의무자로하여세법을적용한다.
(2) 쟁점(2) 관련법령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쟁점(3) 관련법령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4.4. OOOO라는 상호로 운수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4.12.31. 폐업신고한 사업자로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는 2004년 제2기 315,432천원, 2005년 제1기 8,265천원, 2005년 제2기 23,640천원 합계 347,337천원의 불부합자료(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서에는 2009.8.10.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2009.8.25.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소명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서에는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6,040원의 납세고지서는 2009.12.7. 청구인의 친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43,860원의 납세고지서는 2009.12.23. 청구인의 친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50,150원의 납세고지서는 2009.12.24. 청구인의 친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5,61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0,760원의 납세고지서는 2010.5.11.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2010.2.24. 발급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는 OOOO경찰서장은 2010.2.24. OOO(청구인의 남편)이 “피의자는 OOOO 운영하던 OOOO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OOOO 퇴근한 이후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의 시건장치를 뜯고 회사도장을 빼내어 2005.7.13. ~ 2005.12.3. 19매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매입자료가 필요한 거래처에 불상액을 받고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OO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는 청구인이 OOOO를 2001.4.4.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12.31. 폐업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란은 고무인으로, 작성일자, 금액 및 품목 란 등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적이 OOO의 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적감정서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직원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대법원 판례(2009두15500, 2009.12.10)에 의하면, ‘명의가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사항으로서 동 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적이 OOO의 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적감정서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처분 이후에 고소(2010.2.24.)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고소장 외에 명의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명의도용에 의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서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6,040원의 납세고지서는 2009.12.7. 청구인의 친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43,860원의 납세고지서는 2009.12.23. 청구인의 친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50,150원의 납세고지서는 2009.12.24. 청구인의 친지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010.6.30. 제기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도용에 의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 이후에 고소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고소장 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