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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하였으므로 세액전부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0032 | 양도 | 2012-03-07
[사건번호]

조심2012전0032 (2012.03.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년자경을 한 이상 세액전부OOO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처분청이 조특법 제133조의1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12.7. 취득한 OOO366-2 658㎡외 17필지 전 20,8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5.26.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한도(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11.5.18.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5.5.26.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본 건을고지할 당시(2011.5.18.)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차익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함이 타당함에도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무신고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바, 본 건의 부과제척만료일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2006.6.1.)부터 기산하여 7년인 2013.5.31.이고,본 건 고지일은 2011.5.18.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33조를 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이 건 과세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중간예납ㆍ예정 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 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청구인은 1980.12.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5.5.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한도(1억원)초과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로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를 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7년간 부과할 수 있고, 동 규정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국세의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5.5.26.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의 본 건 고지일이 2011.5.18.인 것에 대하여는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본 건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06.6.1.(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일 익일)를 기산일로 하여 7년이 되는 날인2013.5.31.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에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을 보면,‘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서는 ‘위 규정 (제69조)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산출세액OOO,OOO,OOO원에서 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이 건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이 산출세액에서 동 감면세액을 차감한 초과분 세액에 대하여만 과세한 것으로 확인 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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