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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559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9,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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