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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164 | 지방 | 1995-04-25
[사건번호]

1995-0164 (1995.04.25)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내 및 시외통화료로 매월 최저 1,910원에서 최고 5,5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주택이 공가가 아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사실상 별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대상의 구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59.40㎡(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2,851,2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42,560원, 공동시설세 1,710원, 교육세 28,510원, 합계 172,780원을 1994.6.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촌경제문제를 연구하는 교수로서 1987.7.31 이건 주택을 장래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이건 주택이 1974년도에 건축된 농가주택(스레이트블럭조)으로서 너무 낡고, 거주하기가 어려워 조만간 철거할 예정이며, 개축을 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개축을 못하고 있고, 이건 주택이 폐가상태가 되어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이건 주택 취득 당시 알게 된 이웃에 청소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1989년도 이전에는 이건 주택을 제자들과 함께 농촌현실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소로 이용한 사실이 있으나, 1990년 이후는 공가상태로 방치해 오고 있으며, 1993년도에 이건 주택의 철거문제로 청구인이 2회 정도 잠깐 다녀온 사실이 있고, 1994년도에는 재산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장남을 잠깐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가족 등이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일이 한번도 없는데도 이 마을 리장인 청구외 ㅇㅇㅇ의 사실과 다른 진술만을 믿고 면사무소 직원이 조사하여 작성한 특별관리건축물점검표를 근거로 하여 별장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주택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2)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6.23부터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 거주하면서 1994년도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장래 거주할 목적으로 1987.7.31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1974년도에 건축된 농가주택(스레이트 벽돌조)으로서 너무 노후화되어 거주하기 어려워 조만간 철거할 예정이며, 개축을 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개축을 못하고 있고, 이건 주택이 폐가상태가 되어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이건 주택 취득당시 알게 된 이웃에 청소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1989년도 이전에는 이건 주택을 제자들과 함께 농촌현실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소로 이용하였으나, 그 후에는 공가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가족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일이 한번도 없는데도 이 마을 리장의 사실과 다른 진술만을 믿고 면사무소직원이 조사하여 작성한 특별관리건축물점검표를 근거로 하여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별장용 건축물”을 반드시 주택규모나 외부 또는 내부의 구조가 고급으로서 객관적인 가치가 높은 것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89년까지 이건 주택을 제자들과 함께 농촌현실문제를 토론하는 장소로 이용해 왔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 거주하면서 1987.7.30 취득한 이건 주택을 청구인과 가족이 주말이나 휴일에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이 1994.1.11부터 매월 2회 이상 당해 부락리장 입회하에 양성면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특별관리건축물점검표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4.11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출장복명서에서도 “이건 주택내에 주방, 전화, 침대, 서가, 응접셋트 등 가재도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탄이 비축되어 있어 살림 및 휴양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또한 ㅇㅇ전화국에서 통보한 1994.8월부터 12월까지의 “전화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시내 및 시외통화료로 매월 최저 1,910원에서 최고 5,520원을 납부(시외통화료는 최저 240원에서 최고 4,020원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이건 주택이 공가가 아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주택을 사실상 별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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