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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14 2018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3. 18:10 경 제천시 금성면 위림 리에 있는 ‘ 누 림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 경 제천시 의 림대로 318에 있는 ‘ 만 선 횟집’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44k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 2008년, 2016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다.

2016. 6.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70세의 고령이다.

95세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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