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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98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2:2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211번길 9에 있는 반여2동사무소에서 B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임대주택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위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씹할 놈아, 좆같은 양아치 같은 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동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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