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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채소류’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통관 > 보세구역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8-19

[법령질의서]제목

‘건조 채소류’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제조과정 중 데치는 공정(Blanching) 및 포도당(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 동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동법 시행령 제34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제조과정 중 데치는 공정(Blanching) 및 포도당(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 동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동법 시행령 제34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물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이므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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