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른 점, 원심이 이미 제반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가담 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바,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