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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송금받은 금액이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인지 또는 공동구매자금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204 | 소득 | 2007-11-01
[사건번호]

국심2006서0204 (2007.11.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동구매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제시한 부외노트상에 각각 공동구매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동구매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조심2008광1945 / 조심2008구1944 / 조심2008구1948 / 조심2008부1406 / 조심2008서1947 / 조심2008전1943 / 조심2008전1949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5.4.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99,962,510원(1999.2기분 29,686,360원, 2000.1기분 68,269,080원,2000.2기분 76,115,450원, 2001.1기분 70,948,630원, 2001.2기분37,053,400원, 2002.1기분 17,889,590원) 및 종합소득세 3,220,897,580원(1999년 귀속분 366,172,180원, 2000년 귀속분 488,955,310원, 2001년 귀속분 726,689,760원, 2002년 귀속분 740,475,170원, 2003년 귀속분 898,605,160원)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공동매입한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O OO OOO OOOOO 소재 OOOO(이하 OOOOOO”라 한다) 및 OO, OO, OOO, OO, OO, OO, OO, OO(이하 “지방사업장”이라 한다)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청구인 명의 및 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동대문시장 등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일괄대량 구입하여 각 지방사업장에 배부하여 판매하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사업장과 관련된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중 판매액으로 본 62,197백만원중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42,476백만원(공급가액, 처분청 해당금액 1,526백만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을조사하여 처분청 등에게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입금받은 1,679,344천원(공급대가)을 김진활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대금으로 보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2005.4.15. 부가가치세299,962,510원(1999.2기분 29,686,360원, 2000.1기분 68,269,080원, 2000.2기분 76,115,450원, 2001.1기분 70,948,630원, 2001.2기분 37,053,400원, 2002.1기분 17,889,59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3,220,897,580원(1999년 귀속분 366,172,180원, 2000년 귀속분 488,955,310원, 2001년 귀속분 726,689,760원, 2002년 귀속분 740,475,170원, 2003년 귀속분 898,605,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시장에서 대량구매를 하게 되면 싸게 구입하게 되어 청구인이 구매하는데 덧붙여서 OOO의 몫도 함께 구입해 준 것이고, 처음에는 OOO과 청구인이 함께 직접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나중에는 물건 값을 먼저 부쳐 주면 청구인이 OOO을 대리하여 구매하여 주었으며, 배송료 등 실비와 미미한 금액을 수고비조로 받은 바는 있지만 이러한 거래는 동대문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상관행이며,

OOO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건 값을 송금한 사유는 시장에서 싸고 적당한 물건이 나오면 그때 그때 바로 사야 되지 그 때를 놓치면 구입할 수 없게 되므로 지방에 있는 OOO에게 편리(지방에 있는 관계로 시간상 제약과 현금 도난 위험 등)를 위해서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도매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내용 및 시장의 상관행을 모르고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수고비조로 OOO로부터 2001.4~9월 기간 동안 매월 200만원씩 OO사업장의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물건을 구입하러 OOO이 OO에 올라올 때 현금으로 받은 바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수수료 5%인 83백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독립된 사업자이며, 자기의 계산하에 이루어진 사업(도매업 행위)을 상관행이라고 하면서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의 해석을 오해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OOO의 2005.5.3. 진술에서 청구인에게 1999년 2월부터 OOOOOOOO을 운영하면서 의류매입대금과 수수료를 청구인이 직접 입금하라는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진술과 같이 OOO과 거래관계에서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고 OOO시장에서 의류를 구매하여 매입자에게 판매(운송)한 것으로 상관행상 수수료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므로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대금수수 관계와 물품거래를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로부터 송금받은 1,679,344천원(공급대가)이 청구인이 OOO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인지 또는 공동구매자금 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2,476백만원(공급가액, 처분청 해당금액 1,526백만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을조사하여 처분청 등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입금받은 1,679,344천원(공급대가)을 OOO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매출누락금액(42,476백만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의류를 싸게 대량구매 하기 위해 OOO과 함께 공동구매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의류를 도매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과세한다하더라도 처분청이 확인한 의류구매에 대한 수수료 5%에 해당하는 83백만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우리원의 의견진술시(2007.6.28.)에 청구인이 판매하는 의류는 유명메이커 제품이 아닌 가격이 1,900원에서 9,000원 정도 되는 값싼 물건들이 대부분이고, 고가상품은 거의 없는 동대문 시장 등에서 도매상들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하여 구매력이 낮은 서민을 상대로 박리다매로 판매하고 있고, 의류를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바, 지방매장의 주변 소상인들로부터 공동구매 요청이 많을수록 싸게 구입하게 되며, 싸게 구입하는 만큼 청구인의 마진이 많게 되므로 공동구매를 부탁한 소상인들에게는 배송료 등 실비만 부담시키며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진술하였다.

(4) OOOO국세청이 조사한 OOO의 전말서(2005.5.3)에는 OOO은 1992년부터 대구에서 의류 소매업을 계속 하다가 1999년에 OOOOOOOO(OOOOOOOOOOOO)을 개업하였고, 1995년부터 OOO의 친척인 OOO을 알게 되었으며, 1999년에 OOO을 통하여 청구인을 알게 되어 의류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청구인과 의류 공동구매를 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1999년 11월에 청구인과 의류를 공동구매하기로 하여 공동구매에 대한 수수료를 의류 매입가격의 5%를 주기로 하고 그동안 운영해왔던 OOOO백화점을 폐업하고 OOOOO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실제 OOO의 책임하에 운영하였으며, 동 의류매입대금과 수수료를 청구인이 입금하라는 계좌에 입금하였고 배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인과의 공동구매는 2002년 3월까지만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직접 의류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OOO이 OO사업장의 관리책임자인 O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매입 등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진활 외 12명(인감첨부)이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대량구매할 경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의류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현금을 송금하거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지방매장에서 의류샘플을 확인하고 구매대금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매장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류를 공동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에 공동구매자에 대한 확인서,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의 2004.11월분 판매일보, 2002년 및 2003년 OOOOO 관리자 OOO, 2003년 OOOOO 관리자 OOO의 업무기록 노트를 제시하고 있고, 그 내역중 일부를 정리한 내역은 별지 1 및 별지2와 같으며 별지에 의하면, 각각 공동구매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동 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부외노트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공동구매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OOO은 OOOOO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 외에 OOOOO의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9차례 18,070,000원을 대부분 월에 2백만원씩 정액으로 송금한 점, 조사당시 OOO은 OOO와 공동구매에 따른 5%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동구매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제시한 부외노트상에 각각 공동구매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입금액(1,679,344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구매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

<별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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