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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6.23 2015고단2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2. 10. 21:45경 경부선 서울기점 63.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안성영업소 앞 노상을 B 현대 5t 카고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3t의 정기화물인 쌀, 김치 등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그러나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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