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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1주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733 | 종부 | 2007-10-01
[사건번호]

국심2007서2733 (2007.10.0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

[따른결정]

조심2009서2246 / OOOOOOOOOO / 조심2010중02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 6. 1. 현재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 이라한다)을 소유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273,000천원으로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이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 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69,750원및 농어촌특별세 313,94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주택만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1가구 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 존중규정 등을 부당히 침해한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바,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적정하게 계산되었으며,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사항이며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주택만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1가구 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위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6억원을 공제한 273,000천원으로 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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