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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189
배임증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진술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유리하게 제한하여 달라는 명시적 ㆍ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식사 및 술 등 향응을 제공받았고, 실제로 그 청탁대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2.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 들 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거나 그 인정사정과 모순 또는 배치되지 않는다.

또 한 항소심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없게 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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