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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설계구역지정이 법령상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286 | 토초 | 1996-07-13
[사건번호]

국심1994서1286 (1996.7.1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90,819,0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 1757.8㎡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2. 같은곳 OOOOOOO 대 408.3㎡는 90.1.1-90.12.30 기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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