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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노3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도우미를 불러주는 노래연습장 업주의 약점을 잡아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자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적정하며,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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