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관0101 (2009.12.0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동물의 경우 살아있는 생명체임에도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동일한 가치로 보아 단순히 현재 상태의 연간 임차료를 잔여수명기간에 동일하게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에서의 보험배상금액 등을 참고하여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주 문]
OO세관장이 2008.6.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2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OOO 2쌍(이하 “쟁점동물”이라 한다)을 중국동물협회로부터 ‘번육과 보호연구 진행’의 명목으로 임차방식으로 반입하면서 임차료 미화 OOO,OOO달러 및 에이전트에게 별도지급한 중개수수료 미화 OOO,OOO달러를 합한 미화 OOO,OOO달러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원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한 후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동물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하여 잔여수명기간에 대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미화 O,OOO,OOO달러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08.6.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OO,OOO,OOOO,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CITES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국제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협약)상 국제간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쟁점동물을 학술연구명목으로 임차수입하면서 쟁점동물의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중국측에 실제 지급한 임차료 및 에이전트에 별도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이고, 쟁점동물과 같은 OOOOO에 대한 해외의 보험배상금액을 감안하여 보면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처분청에서 쟁점동물의 평균수명 20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전체의 기간에 연간 임차료를 곱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은 법적근거나 합리성이 없는 자의적인 것으로 이 주장대로라면 수명이 길거나 어릴수록 과세가격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임차기간의 임차료를 합산한 가격 또는 보험가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임차방식으로 반입한 쟁점동물의과세가격결정방법에 대하여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관세청 회신내용(OOOOOOOOO, OOOOOOOOOO)에 따라 동물 전문가에게 평균수명기간을 자문하여 수명이 20년 정도라는 회신에 따라 20년의 평균수명기간 중 수입신고일 이후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고 여기에 임차료를 곱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쟁 점
쟁점동물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기간에 지급할 총 임차료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ㆍ설치ㆍ조립ㆍ정비ㆍ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⑤ (생 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임차수입물품
4.~7. (생 략)
(3)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62호, 2007.12.20.)
제5-4조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당해 임차수입물품,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당해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당해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예상임차료)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이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임차계약서에 의하되 동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 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동물은 CITES협약 부속서 1의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국제간 무역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CITES협약상 국제간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쟁점동물을 2007.1.10. 중국OOO협회(국립)와 ‘골든 몽키 번육과 보호연구를 위한 합작계약’(이하 “합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명목으로 임차형식을 통하여 3년간 국내에 반입함에 있어 쟁점동물의 거래가격이 없어 실제 지급한 3년간의 임차료 미화 OOO,OOO달러 및 보험료 명목으로 지불한 미화 OO,OOO달러(OOO OO OOO OO OO,OOOOO) 및 중개수수료 미화 OOO,OOO달러를 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계약기간은 추후 2년간 연장가능하고 연장시에는 추가로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3년간의 계약기간 이후에는 연장할 계획이 없어 쟁점동물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바 있다.
(4) 합작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과정을 보면 쟁점동물이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고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을 적용할 수 없고,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및 국내판매가격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살아있는 동물로서 산정가격이 없어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 역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29조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 고시인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제1항 제3호의 당해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였는바, 동물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쟁점동물의 평균수명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이 기간에서 수입신고일까지 나이를 제외한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기간 동안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쟁점동물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과·고지하였는바, 그 산정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 O OO OO)
(6) 한편, 중국OOO협회와 일본 OOOOOOO 사이에 쟁점동물과 같은 OOOOO에 대한 장기합작프로젝트 수행 기간중인 1998년 9월경 1마리가 폐사하여 중국OOOOOO에서 미화 OO불을 배상한 사례가 있었다고 쟁점동물의 공급자인 중국OOO협회가 확인(2008.2.18.)하고 있고, 중국OOO협회와 일본 OOOOOOO 사이에 2002.10.29.부터 2003.10.29.까지 OOOOO 2마리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보험금액 미화 OOOO(OOO OO OOOO)로 하고 보험요율은 5%(OO OOO)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OOOOOO OOOOOOOOOOOOOOOOOOOOOO)한 사실이 중국OOOOOO에 의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당시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관세법령상의 가감요소를 조정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임차방식으로 반입한다고 하더라도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므로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인 반면, 쟁점동물의 경우 국제간에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실제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거래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도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동물의 경우 살아있는 생명체임에도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동일한 가치로 보아 단순히 현재 상태의 연간 임차료를 잔여수명기간에 동일하게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에서의 보험배상금액 등을 참고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