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590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002615 기타(금전)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002615 기타(금전)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