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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297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피고 B, D, E, F은 망 H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9,462,932원,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6. H의 대리인인 피고 C 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인 영천시

I. 지상에 황토주택 25평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같은 달 20. 원고는 피고 C 과 사이에 주택 법규 강화( 내진설계, 자재 강화) 로 인하여 법규에 맞게 시공하되, 추가로 발생한 대금은 공사 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5.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약정 공사대금과 추가된 공사금액을 합한 공사대금 중 59,288,830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H은 2020. 2. 7. 사망하였다.

피고 B은 그 배우자, 피고 D, E, F은 그 자녀들 로서 H의 상속인인데, 위 피고들은 대구가 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 정 승인 심판의 결정을 받았다.

[ 증거] 갑 제 1 내지 24호 증, 을 가 제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의 대리인인 피고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C도 H과 함께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C과 H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사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 B, D, E, F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의 공사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피고 B이 19,762,934원(= 59,288,830원 x 3/9 지분), 피고 D, E, F이 각 13,175,295원(= 59,288,830원 x 2/9 지분) 이 된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위 각 금액의 범위 내이므로 모두 인용한다). (2) 한편,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피고가 H과 별도로 원고의 공사대금을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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