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1821 (2006.08.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협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5.1.부터 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주식회사(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2003.11.30. 12,049,100원, 2003.12.30. 7,950,9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OOOOOO주식회사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2006.1.9.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24,8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주식회사의 대표자인 강OO으로 부터 크램프와 연결핀 등을 직접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주식회사는 배전기기 및 전기회로를 제조하는 회사로 크램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주식회사의 대표자인 강OO으로 부터 크램프와 연결핀 등을 직접 구입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OO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OO예금통장(계좌번호 179151-56-020911) 사본을 살펴보면, 강OO에게 2004.1.7. 2,000,000원, 2004.1.9. 3,800,000원, 2004.1.13. 3,600,000원, 2004.5.5. 600,000원, 2004.5.17. 400,000원, 2004.6.23. 3,750,000원, 2004.6.23. 100,000원의 7차례에 걸쳐 14,2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O주식회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OOOOOO주식회사는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공급가액 2,219,13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 186매를 교부하여 2005.6.30.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O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크램프와 연결핀 등을 OOOOOO주식회사의 대표자인 강OO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OO예금통장에는 강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금통장상의 지급일자 및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8 월 21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