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253 (2017. 12.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점, 경매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종중을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종중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종중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상권 등은 청구종중과 개인의 채권ㆍ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경기도 OOO 임야 19,190㎡를 취득하고 1970.10.15. 종중원인 OOO 외 6인의 명의(각 1/7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명의수탁자 중 OOO은 본인 지분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8.3. OOO에게 증여하였고, OOO는 2009.7.7. 청구종중이 OOO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009.7.20. 쟁점토지에 OOO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2010.5.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OOO를 횡령혐의로 고발하여 2010.5.19. OOO는 유죄판결(OOO 1년,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976)을 받았다.
한편, 청구종중은 2010.7.28.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이 원인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12.24. 패소(대법원 2012다92548)하였다.
라. 이후 OOO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쟁점토지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6.1.27. 쟁점토지가 OOO원에 매각되자 OOO이 이를 수령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낙찰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토지 경매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청구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6.12.20. 청구종중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1) OOO는 명의수탁의 취지에 반하여 청구종중 몰래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낙찰대금은 모두 근저당권채권의 양수인인 OOO으로부터 양수)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락으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은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종중은 OOO에게 횡령액 OOO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종중은 2009.9.24.경 OOO에게 위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였는데, OOO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OOO 소유재산이 아니고, 그 외에는 이렇다 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구종중의 OOO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OOO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3)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2000두1508, 2000.7.6.)을 근거로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낙찰대금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므로 쟁점토지의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청구종중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위 대법원 판결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의 대출금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종중의 허락 없이 몰래 제3자인 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는 판결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이 OOO이므로 청구종중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16.1.27. 청구종중이 소유한 상태로 경매되었는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보설정을 한 후에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제일46014-815, 1997.4.4), 쟁점토지가 소유자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유자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감수하는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증인과 같은 지위에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채무자에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가 횡령한 OOO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청구종중이 제출한 OOO의 신용조회서에 의하면, OOO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내역이 없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파산 및 개인회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종중은 OOO의 신용조회서 상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중 경기도 OOO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종중의 소유로 2011.2.28.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용조회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따라서, 신용정보 조사서만으로는 OOO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3) 한편 청구종중은 대법원 판결(2010두1385, 2015.9.10.)을 근거로 OOO에게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주식 매매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나, 대리인이 위임자를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건으로, 이 건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주 및 납세의무자인 청구종중 의사에 반해 근저당을 설정하고 해당 근저당채무로 인해 경락된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는 판결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경매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낙찰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토지 경매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청구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낙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종중이 제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송판결서 등에 나타나는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3)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그 밖의 청구종중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에는 채권원금 OOO원 중 집행비용 OOO원을 채권자 OOO)에게 배당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종중은 2009.9.24.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OOO에 대한 신용정보 조사회보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종합의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경매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이 OOO에게 귀속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종중은 OOO에게 OOO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손해배상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점, OOO는 법원으로부터 각 2008.2.28. 및 2009.7.7.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0.5.4.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경매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종중을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종중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종중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상권 등은 청구종중과 개인의 채권·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종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종중의 OOO에 대한 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