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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52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20.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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