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192 (1997.1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교회신축공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교회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은 교회에 귀속되므로 양도소득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교회목사를 대표자로 보아 목사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6.9.16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193,5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228.8㎡, 동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43.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9.9.2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교회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되었다가 95.6.2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교회에서 청구외 OOO에게 95.6.22 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193,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4 이의신청을, 97.1.31 심사청구를 거쳐 9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교회는 종교보급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89.9.23 증여받아 동 교회앞으로 소유권이전 하였고 교회재산으로 직접 사용해 오던 중 동 교회는 교회신축을 위한 공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동 교회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위 OO교회는 양도일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신청과 승인이 없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OO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교회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5.6.22 이전등기된데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불복청구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의 불복과정에서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외 OO교회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투어 처분청 및 국세청은 위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본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95.6.22 이전등기됨에 따라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교회의 목사로서 동 교회에 근무하는 자연인으로서 위 교회를 대표하지만 청구외 OO교회와 동일한 지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며
(2) 쟁점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보면 당초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교회에 증여함에 따라 89.9.23 동 교회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 날 이후에는 위 교회가 그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이 날 이후에 쟁점부동산이 양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위 교회에 귀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교회에서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6.22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청구외 OO교회에 귀속되므로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교회이어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득세를 청구외 OO교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청구인이 위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라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고 동 세액이 체납되었다 하여 청구인 개인 재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