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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당부(모조장신구 소매)(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970 | 부가 | 2007-09-28
[사건번호]

국심2007서2970 (2007.09.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 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모조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2001년 2기, 2003년 2기, 2004년 1기에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 도매업을 영위한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각각 35,000천원, 19,999천원, 21,999천원인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7,299,270원, 2003년 2기분 3,024,590원, 2004년 1기분 3,206,930원 합계 13,530,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간지 등에 게재된 청구외법인의 광고문을 보고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금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인데도, 청구외법인 실질 대표자 김OO와 조OO가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기간의 청구인의 매출을 설명하기 불가능하게 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는, ‘실지 대표자 김OO는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2001년 제1기 ~ 2004년 제1기 동안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기타매출의 대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거래처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월간지 OOOOO OOO 등에 게재된 청구외법인의 광고문구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21세기를 지향하는 OOOO(주)’, ‘금·은·백금·파라듐 도매 및 수출·입’, ‘신용카드판매 /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나타나나, 그 밖에 청구인이 실제로 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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