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2662 (1998.0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별첨 청구인중 OOO, OOO, OOO는 97.6.30 국세청의 심사청구시 처분청의 과세처분 근거와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97.7.12 청구인들에게 “심사청구 불복이유서 및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납세고지서 사본이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사본”을 97.7.21부터 97.8.9까지(20일간)제시하도록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심사청구가 각하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보정요구의 내용에 의하면 과세처분의 내용과 불복이유가 없었거나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과세처분의 대상과 불복이유가 불분명함) 위 보정요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별첨 청구인중 OOO, OOO은 불복청구 대상이 어떠한 처분인지 제시한 바 없고,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들의 청구에 대하여도 각하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청구인 성명 및 주소
성 명 | 주 소 |
OO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
OOO | 상 동 |
OOO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OO리 O OOOO |
OOO |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 OOOOO OO OOOO |
OOO | 상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