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1539 (2012.0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조사시 도봉구 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우편물이 확인되고 입주자관리카드에 청구인이 계속 등재되어있는 점,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5월이 경과하여 결혼한 子의 거주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점, 08~10년 기간 중 G+라이스사업에 따른 쌀 생산자로 이OOO이 지정되어 있다가 10.12.1. 청구인의 요청으로 변경된 점,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과 영농일지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15. 취득한 경기도 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OOO에게 수용됨에 따라서 2007.12.20. 이를 양도하고, 2009.11.17.경기도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경매원인으로 취득한 후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세액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1.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2010년에 직접 경작한 근거자료로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와 농사에 필요한 비료, 제초제 등을 구입한 영수증과 경작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상세히 기록한 설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농지원부는 자경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경작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취합한 제초제, 모터, 육묘 매입 영수증, 전기료영수증, 콤바인 작업비, 벼 도정료지급 영수증을 받고, 경작사실 확인서 및용인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음에도 사후 작성한것이라 믿을 수 없다고 함은 납세자의 진정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② 이OOO2이 2010년 OOO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2009년 대토농지의 취득시 OOO단지에 속하여 있는지 모르다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는바, 이OOO은 전 소유자로부터 대토농지를 임차하여 1995년부터 경작하였으나 2009년 청구인에게 매매된 사실을 몰랐고, OOO단지 업무를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타도 이OOO이 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청구인이 이OOO, 영농회장과 함께 동 센타를 방문하여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였으며, 이OOO이 매년 지급받던 직접지불금을 2010년에 받지 아니한 것을 보아도 그가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주소지인 경기도 OOO에 거주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토농지 취득일과 OOO에의 전입신고일 간에 5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으나, 2009.11.17.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는2009.12.10. 경기도 OOO에 있는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농한기라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0년 4월에야 하였으나, 그것 때문에 1년 농사에 지장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④ 청구인이 농지 자경 때문에 가족과의 별거를 감수하면서 농지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OOO의 세금은 아주 큰 금액이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주식회사 OOO 및 OOO은 개업한 후 현재까지 공사한사실이 없으며, 현재 상가 1곳의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어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잠시 배우자와 별거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
⑤ 대토농지와 주소지 사이가 70㎞의 원거리이므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는 50㎞ 정도라서 자가용을 이용하면 30~40분 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다.
⑥ 동일세대원이 아니라 배우자가 농사일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대토농지가 2마지기도 아니되어 농기계 장비와 인부를 활용하여 모내기를 하면 30~40분이 소요되며, 벼 베기도 한 시간이면 충분하고, 물대기 등의 관리만 하면 문제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보는 의견은 근거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간의 직선거리가 70㎞에 이르는 원거리이므로 청구인이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OOO은 대부분 주말에 배우자인 최OOO가 다녀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3년 동안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경기도 OOO에 거주하면서 평일은 경기도 OOO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우자의 업무를 돕는 한편 주말을 이용하여 같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농지를 다른 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자경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가 없고(2006.2.9. 이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청구인의 아들 최OOO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청구인과 그 가족의 우편물을 확인한 점, 경기미 생산단지OOO로 지정된 대토농지는 이OOO이 자경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2010년에도 농자재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점, 청구인은 당초 배우자 최OOO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OOO를 대토농지로 신고하였다가 증여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이 건 대토농지로 변경하였고, 2010.4.27.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농지의 취득일인 2009.11.17.부터 5개월간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2006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 대토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는 직접 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사인 간에 작성된 대토농지 인근 주민 사실확인서 등만을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2010년 8월) 중 조사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2009년 현재 사업 및 소득발생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 O OOOO OOOOOO
(나)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OO
1)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OOO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토농지를 취득할 당시 경기도 OOO에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10.4.27. 청구인의 자 최OO(OOO OOO OOOOO OO)의 배우자(며느리)라고 주장하는 김OOO이 소유하는현재 주소지로 청구인의 자인 최OOO과 함께 전입하였는바, 대토농지의 취득일로부터 5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다.
나) 2010년 8월 주소지의 현장확인 당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관리카드 등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구두로 현재 청구인은 동 관리카드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 배우자는 2008.4.18. 서울특별시 OOO에 청구인의 오빠인 이OOO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였다.
2) 청구인이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주소지인 경기도 OOO에서 거래한 사실은 없으며, 2010년 9월 ~2010년 10월 중 아래 표와 같이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는 개인병원을 3차례 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OOOOOOOO OOOOO OOOOOOOO
3) 2010.11.10. 청구인의 주소지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OOO에 출장조사한 결과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현재 OOO에는 청구인, 배우자, 자인 최OOO 등 4인이 거주(관리카드의 작성일은 미확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아파트 현관에 있는 우편함에서 동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이웃 주민이 청구인에게 보낸 우편물(청첩장)과 경기도 OOO OOOO에 청구인과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자 최OO(OO OOO: OOOOO OOO)에게 발송한 우편물(신용카드회사) 및 금융기관이 배우자 최OOO에게 보낸 우편물을 각각 확인하였다.
4) 현재 주소지와 대토농지간의 최단 직선거리는 70㎞이며, 이는 자동차로 1시간 20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로 예상된다.
(다) 청구인의 직접 경작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경기도 OOO를 방문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직접지불금 신청인을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하여 이OO(OOOOOO, OOO OOO OO OOO OOO-O)이 수령하였다.
2)OOO은 이OOO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시행하는 OOO 사업의 생산자로 지정되어서 대토농지에서 벼를 재배 중이며 2008~2010년 기간에 지원되는 농약, 비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3) OOO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년간 경기도가서 실시하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농사가 끝난 이후인 2010.12.1. 청구인이 신청하여 OOO로부터 대토농지가 OOO 생산단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이 배우자인 최OOO와 함께 처분청에 자진 출석하여 면담(2010.11.1.)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4.27. 청구인은 자인 최OOO과 현재의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여 아들인 최OOO 부부와 4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경기도OOOO OOO OOO OOO-O에 있는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OOO에서 전 가족이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이 3년간 농사를 짓기 위하여 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현재 주소지로 이사하였으며, 배우자는 성숙한 장녀과 함께 지내기가 불편하여 청구인 오빠의 주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평일에는 배우자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을 도우며,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배우자와 같이 농사를 지었다.
3) 대토농지에서의 벼 수확과정을 문의한바, 10월 중순경 OOO 마을 이장인 원OOO에게 부탁하여 OOO의 품삯을 주어 콤바인을 이용하게 하여 80㎏ 기준으로 7가마 정도를 수확한 뒤 원OOO의 주택에 보관하고 있으며, 수확하는 벼는 가족이 나눠먹을 예정이므로 시간이 될 때 원OOO가 보유하는 정미기를 이용할 계획이다.
(마) 이OOO은 담배 한 보루 품삯으로 봄에 모내기를 하기 전에 하는 비료뿌리기를 하였으며, 모내기는 이웃 주민인 김OOO이, 가을의 벼 수확은 OOO에서 거주하는 이OOO이 각각 하였고,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논에 물대기가 수월하였으며, 본인이 일정 부분 물 관리에 관여하였고, 배우자 최OOO가 주말을 이용하여 다녀가기도 하였으며, 벼의 수확일은 2010.10.15.로 당시의 분량은 1마지기당 40㎏ 기준으로 9포대이고 총 17포대이며, 청구인이 집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직접 자경사실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경작한 사실의 기록 사본에는 청구인이 2010.5.13.~2010.11.6. 기간 동안에 13회에 걸쳐 경작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농자재 구입, 수고비 등의 지급 영수증 사본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OOOOOOO OO OOOOOOO
(다) 경작사실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1)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대토농지는 본인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대리경작을 하였으나, 2010년에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종전과 같이 4월 중순부터는 농사할 준비(못자리 작업, 논가리, 비료뿌리기 등)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2010.4.25.에 내려와 이장인 원OOO를 통하여 직접 농사지어야 함을 알게 되어 비용을 적정하게 보상받고 이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대토농지의 경작을 넘겨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확인서에는, 이OOO, 영농회장, 주변의 경작자 등의 경작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2010년에는 이OOO이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성OOO 명의 확인서를 보면, 대토농지를 2009년까지 이OOO에게 임대하여 경작하였으나, 2010년에는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대토농지에 대한 OOO단지 제외 공문의 사본(2010.12.1.)에 의하면, OOO단지 생산자의 제외 요청(2010.12.1.)과 관련하여 대토농지의 경작자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OOO단지에서 제외됨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10년 11월~12월)에는 2009년에는 대토농지 등의 6필지에 대하여, 2010년은 대토농지를 제외한 5필지에 대하여 이OOO이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
(바) 농지원부를 보면, 대토농지는 2010.7.15. 현재에 자경(벼)하는 것으로, 나머지OOO인 전 1,142㎡는 2009.12.2. 현재 임대하는 것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사) 수확한 쌀의 수령 확인서를 보면, 이OOO은 경기도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동생)이 OOO에서 농사지은 쌀을2010.8.6. 본인 소유의 1톤 차로 운반하여 청구인 등과 OOO 이장에게 도정하게 한 뒤 소출된 현미 2가마, 백미 4가마를 가져와 형제 등과나누었다고 확인하고, 김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O OO)은 청구인이 OOO에서 농사지은 쌀 40㎏을 수령하여 식량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의 양도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의 자 최OOO이 소유하는 아파트인 서울특별시 OOO 소재 아파트의 우편물에서 청구인과 최OOO의 우편물이 확인되고 입주자관리카드에 청구인 등이 등재되어 있는 반면, 현재 주소지의 관리카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2010년에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현재 주소지에서는 없는 점,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5월이 경과하여 현재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점, 2008~2010년 기간 동안에 OOO사업에 따른 대토농지의 쌀 생산자로 이OOO이 지정되었다가 청구인이 2010.12.1. 요청하여 지정에서 제외된 점, 사후에 작성된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과 사실확인서, 영농일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