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277 (2001.10.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신축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O과 소유권보존등기 여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O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O
1983.3.25과 1988.8.17 2회에 걸쳐 청구인과 청구외 박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OO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332.7㎡중 박OO 지분이 1988.12.3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장모인 조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9.6.15 같은곳 OOOOOOO 대지 71.7㎡가 청구인과 조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뒤, 1990.5.4 위 4필지 토지 404.4㎡(청구인지분 2분의 1)가 같은곳 OOOOOOO로 합필등기되었고, 합필등기된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1,964.25㎡(청구인지분 201.96㎡)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8.12.31 청구인지분(이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청구인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김OO에게, 조OO지분 대지 202.2㎡, 건물 1,762.29㎡(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은 김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98.11.5 매매를 원인으로 1998.12.31 청구외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O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2.2 청구인에게 1998귀속 양도소득세 367,62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모 조OO이 같은곳 OOOOO외 2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박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88.12.31 박OO명의의 지분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조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89.6.15 같은곳 OOOOOOO 대지 71.7㎡를 조OO이 취득하여 청구인과 조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0.5.4 4필지 대지 404.4㎡ 전체를 같은곳 OOOOOOO로 합필하였고, 1990.8.23~1992.9.26 기간중 11억여원의 건축비를 부담하여 지하2층 지상 7층 근린생활 1,964.25㎡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 전체를 2,620,000,000원에 처분하여 임대보증금 1,175,000,000원과 가압류채무 100,000,000원을 공제한 1,345,000,000원을 청구인의 장모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장모 조OO이 1998.10.27 수령한 계약금 3억원으로 OOOO지점의 대출금 2억원, OO은행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고, 1998.11.29 수령한 중도금 820,000,000원중 610,000,000원을 O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1998.11.10 수령한 잔금 225,000,000원은 이사갈 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사채를 상환하는 등 양도대금 전액을 사용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일뿐 사O상 소유자는 청구인의 장모 조OO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O소유자인 조OO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인 같은곳 OOOOOOO와 OOOOOOO 토지대금 144,600,000원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72,300,000원은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 및 경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며,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 3필지가 당초에 청구인과 박OO의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나중에 박OO 지분이 1988.12.3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장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O 등에 비추어 토지를 청구인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도급인으로 청구외 OO산업(주)를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O이 확인되며,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청구인의 지분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사O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매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사O, 부동산O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O명전환유예기간내에 O명전환되지 아니한 사O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청구인은 명의자이고, O소유자는 조OO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O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O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O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O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동산O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O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제11조 【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O명등기】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O명등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O관계 및 판단
(1) 1983.3.25과 1988.8.17 2회에 걸쳐 청구인과 청구외 박OO 명의로 공유등기된 서대문구 OO동 OOOOO외 3필지 332.7㎡중 박OO 지분이 1988.12.3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장모인 조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9.6.15 같은곳 OOOOOOO 대지 71.7㎡가 청구인과 조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뒤 1990.5.4 위 4필지 토지 404.4㎡가 같은곳 OOOOOOO로 합필등기되었고, 동 대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1,964.25㎡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8.12.31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김OO에게, 쟁점외부동산을 김OO에게 각각 양도한 사O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98.11.5 매매를 원인으로 1998.12.31 청구외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O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일뿐 O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장모 조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들의 확인서, 최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인 같은곳 OOOOOOO 대지 97.9㎡와 같은곳 OOOOOOO 대지 141.2㎡의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1983.3.25)에 의하면 OO사의 중개하에 조OO이 144,600,000원에 청구외 이OO로부터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곳 OOOOOOO 대지 71.7㎡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조OO이 90,000,000원에 청구외 김OO로부터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필지가 1990.5.4 같은곳 OOOOOOO로 합필되어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조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O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내용
소재지 | 면적 (㎡) | 당초 | 변경 | 합필등기 | |||
등기일 | 소유자 | 일자 | 소유자 | 소재지 | 일자 | ||
OO동OOOOO | 97.9 | 1983.3.25 | 청구인 박OO | 1998.12.31 | 청구인 조OO | 대OO OOOOO | 1990.5.4 |
〃 OOOOO | 141.2 | ||||||
〃 OOOOO | 93.6 | 1988.8.17 | 〃 | ||||
〃 OOOOO | 71.7 | 1989.6.15 |
② 청구인의 장모 조OO은 청구인지분의 쟁점부동산과 조OO지분의 쟁점외부동산을 합한 전체부동산을 2,6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김OO과 김OO의 대리인 한OO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원은 1998.10.27, 중도금 820,000,000원은 1998.10.29에, 임대보증금 1,175,000,000원과 가압류 채권 100,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225,000,000원은 1998.11.10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쟁점부동산의 2층 카지노스 임차인 홍OO가 OOO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조OO에 발송한 임대차계약해지통고라는 최고서, 6층 OOOOO 임차인 장OO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조OO에게 보낸 1998.7.8 OO지방법원OO우체국의 내용증명, 4층 OO헤어 임차인 황OO가 임대기간만료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는 1998.6.29 조OO에게 발송한 OOOO우체국의 내용증명에 의한 통고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은 조OO이고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O이나 임대계약을 청구인과 작성한 사O이 없다는 임차인 문OO, 박OO, 전OO, 최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모두 임대인이 조OO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에 대하여도 O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2.10~1998.6.15 기간중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14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임대인이 모두 청구인의 장모 조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명세
(단위 : 천원)
임차인 | 임대건물 | 보증금 | 월세 | 임대기간 | 임대인 |
문OO | 꽃집(2.5평) | 15,000 | 100 | 92.10~93.9 | 조OO |
김OO | 김밥(25평) | 155,000 | 2,600 | 95.8~96.7 | 조OO |
박OO | 김밥(25평) | 155,000 | 2,750 | 97.8~98.8 | 조OO |
조OO | 꽃집(2.5평) | 20,000 | 120 | 93.11~94.10 | 조OO |
홍OO외1 | 2층 62평 | 150,000 | 2,200 | 93.5~95.4 | 조OO |
윤O | 1층 26평 | 120,000 | 1,600 | 94.6.10~96.6,10 | 조OO |
차OO | 지층80평 | 110,000 | 3,000 | 94.9.16~95.9.16 | 조OO |
장OO | 6층(62평) | 150,000 | 1,000 | 95.7.11~96.7.11 | 조OO |
홍OO외1 | 2층(54평) | 170,000 | 2,300 | 95.9.29~96.9.29 | 조OO |
황OO | 4층(62평) | 110,000 | 2,500 | 96.4.1~97.3.31 | 조OO |
윤O | 1층(26평) | 160,000 | 2,600 | 96.6.10~97.6.9 | 조OO |
장OO | 6층전부 | 160,000 | 1,500 | 96.7.11~97.7.10 | 조OO |
윤O | 1층(26평) | 180,000 | 3,000 | 97.6.9~98.6.8 | 조OO |
김OO | 2층(50평) | 100,000 | 2,700 | 98.6.15~99.6.14 | 조OO |
계 | 14매 |
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청구인의 장모가 계약금으로 수령한 3억원중 OO대출금 2억원, OO은행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고,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액중에서 610,000,000원은 O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잔금으로 수령한 225,000,000원은 이사갈 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24,00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20,000,000원, 김OO사채 86,000,000원, 보증금 반환 60,000,000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등기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무통장입금확인증
(단위 : 원)
일자 | 금액 | 입금자 | 입금은행 | 비고 |
1998.10.27 | 32,438,599 | 조OO | OO | 대출금상환 |
1998.10.27 | 32,375,756 | 조OO | OO | 〃 |
1998.10.27 | 21,355,140 | 최OO | OO | 〃 |
1998.10.28 | 12,159,952 | 김OO | OO | 김OO대출금 |
1998.10.28 | 800,000 | 김OO | OO | 수수료 |
1998.10.28 | 8,168,677 | 조OO | OO | 대출금상환 |
1998.10.28 | 71,000,000 | 김OO | OO | 김OO대출 |
1998.10.29 | 11,210,204 | 조OO | OOO금고 | 대출금상환 |
1998.10.29 | 601,373,835 | OO양행 | OOO금고 | 신용부금상환 |
790,882,163 |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등기 내역
(단위 : 백만원)
등기일 | 채권최고액 | 등기종류 | 채권자 | 채무자 | 말소등기일 |
83.08.17 | 30 | 근저당 | (주)OO은행 | 심OO | 84.10.18 |
84.11.07 | 30 | 근저당 | (주)OO은행 | 김OO | 89.09.04 |
84.10.18 | 18 | 근저당 | (주)OO은행 | 김OO | 89.9.4 |
88.02.24 | 6 | 근저당 | (주)OO은행 | 김OO | 89.09.04 |
88.09.03 | 26 | 근저당 | (주)OO은행 | 김OO | 92.04.08 |
89.09.04 | 39 | 근저당 | (주)OO은행 | 김OO | 95.12.04 |
90.04.06 | 63 | 근저당 | (주)OO은행 | 김OO | 92,04,08 |
90.04.06 | 63 | 근저당 | OO | 조OO | 95.12.04 |
90.04.17 | 42 | 근저당 | OO | 김OO | 95.12.04 |
90.04.17 | 42 | 근저당 | OO | 최OO | 92.10.10 |
93.02.19 | 750 | 근저당권 | (주)OOO상호신용금고 | 장OO | 98.10.31 |
93.04.02 | 150 | 전세권 | 이OO | 98.10.31 | |
93.04.26 | 180 | 전세권 | 박OO | 94.04.27 | |
93.05.31 | 104 | 근저당권 | OO중앙회 OO지점 | 김OO | 98.11.10 |
95.12.04 | 39 | 근저당권 | OO중앙회 OO지점 | 조OO | 98.11.10 |
95.12.04 | 39 | 근저당권 | OO중앙회 OO지점 | 조OO | 98.11.10 |
95.12.04 | 39 | 근저당권 | OO중앙회 OO지점 | 조OO | 98.11.10 |
96.08.24 | 85 | 근저당권 | 김OO | 조OO | 98.11.04 |
합계 |
(4) 전시의 법령과 사O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O명등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5.7.1부터 시행되었고, 1996.6.30까지 O명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동 O명유예기간내에 O명전환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O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 유예기간 경과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대법97마384, 1997.5.1 같은 뜻), O명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명의신탁자인 조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