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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333 | 양도 | 2019-06-04
[청구번호]

조심 2019중1333 (2019.06.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도 ◯◯시’로 송달하였는데, 위 주소는 이 건 송달당시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계모인 ◇◇◇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 세목이고, 처분청의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2. OOO 임야 합계 2,1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4.6.2.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계모인 OOO이 송달받았으나, 청구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고, 양도대금도 아버지와 계모가 모두 사용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계모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송달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0-0…2에는 법 제10조 제4항의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0-0…3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서류의 송달 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4.8.18. 이 건 무납부 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거인 OOO에게 정상적으로 송달하였으므로 동 고지서의 효력은 적정하다. 또한, 동 고지서 송달의 적정함으로 이에 따른 불복기간의 기산일은 고지서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4.8.19.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2018.11.16.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4.6.2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4.8.18.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8.11.16. 처분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송달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 OOO(계모)은 2014.8.1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고, 청구인은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8.11.16.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아버지인 OOO과 계모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모두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득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OOO로 송달하였는데, 위 주소는 이 건 송달당시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계모인 OOO이 2014.8.1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8.11.16.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 세목이고, 처분청의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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