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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9노1960
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의증: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게 되자 싱크대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점,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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