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1. 20: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70%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도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프레지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