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733 (1989.08.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분할매입이 불가하여 일괄매입한 토지중에서 불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공공사업용토지특별부가세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주 문]
소공세무서장이 89.1.4 청구법인에게 83사업년도 법인세 55,872,480원(특별부가세 34,421,530원 포함) 및 동방위세 2,OOO,470원, 84사업년도 법인세 26,200,310원(특별부가세 14,382,670원 포함) 및 동방위세 2,932,600원, 85사업년도 법인세 5,507,220원 및 동방위세 950,7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83사업년도와 84사업년도에 매각한 당해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OO가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수출입콘테이너 및 특수활대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82.6.30 1건으로 일괄 매각 공고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등 35필지 77,426평방미터를 82.7.16 일괄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콘테이너 적치장 및 차고 부지를 제외하고 잔여토지를 「별지」와 같이 경기도 교육위원회, 안양시 교육청 및 개인에게 매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1.4자로 청구법인이 83사업년도와 84사업년도에 매각한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83사업년도에 업무무관자산이자 58,178,430원, 업무무관자산비용 320,561원, 양도차익 14,188,421원을 익금 산입하고 건설자금이자 58,178,430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건설자금이자 14,188,421원을 취득가액에서 부인하고 공공사업용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양도한 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여 83사업년도 법인세 21,450,950원, 특별부가세 34,421,530원 및 동방위세 2,OOO,470원을 부과하고, 84사업년도에 업무무관자산이자 4,374,853원, 양도차익 25,459,923원을 익금산입하고 건설자금이자 4,418,966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건설자금이자 등 25,459,923원을 취득가액에서 부인하고 공공사업용으로 안양시교육청에 양도한 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여 84사업년도 법인세 11,817,640원, 특별부가세 14,382,670원 및 동방위세 2,932,600원을 부과하였으며, 85사업년도에 양도차익 2,413,641원을 익금산입하여 85사업년도 법인세 5,507,220원 및 동방위세 950,72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4 심사청구를 거쳐 89.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개입찰 매각하는 토지인 경기도 안양시 OO동 일대 35필지 77,426평방미터를 콘테이너 적치장 및 차고로 사용하고자 82.7.16 일괄매입하여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부지는 매립정지후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잔금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지불하기도 전에 학교부지와 일반부지로 매각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필요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학교부지 매각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업무상 필요로 하는 토지를 공개입찰에 의거 취득함에 있어 총면적 77,426평방미터중에 이미 공립학교 부지로 고시된 13,609평방미터가 있었고 기타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토지들이 있었으나, 사 기업인 청구법인이 공공기관인 토지개발공사에 일괄하여 공개입찰공고한 토지중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필요한 토지만을 분할취득할 수가 없어 부득이 입찰공고된 전체토지를 일괄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필요한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단시일내에 매각하였던 바 이와 같은 경우는 국세청 질의회신문(법인 22601-3896, 88.12.30)과 같이 업무무관 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들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업무상 필요로 하는 토지만의 분할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업무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토지까지 일괄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 건 토지매각공고일(82.6.30) 전에 그 일부가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분할취득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던 근거등이 전혀 없으므로 부득이 일괄매입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도한 이미 분할되어 있는 토지들을 구입한 점으로 보아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이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였다가 83사업년도와 84사업년도에 매각한 당해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 이유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일괄매입한 쟁점 토지중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콘테이너 적치장 및 차고부지를 제외하고 83사업년도와 84사업년도에 경기도 교육위원회, 안양시 교육청 등에 매각한 토지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처분을 하고 일부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쟁점 토지 전부를 1건으로 일괄하여 매각공고하여 청구법인이 업무상 필요로 하는 토지의 분할취득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학교시설용지등 업무상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토지까지 포함하여 일괄매입하였다가 단시일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은 청구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일괄매입하였다가 83 사업년도와 84사업년도에 매각한 당해 토지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66조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하나로 게기하는 바, 이와 같은 일련의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부득이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년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관련자산에 해당하고 2년 6월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이어서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이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일괄취득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법인 22601-3896, 88.12.30 동지).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가 필요치 아니하여 처분한 토지중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매각하기 직전에 이미 경기도지사에 의해 학교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상당부분 있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분할매입의사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표시한 사실도 없었음을 이유로 당초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듯 하므로 학교시설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가 당심에 회신한 공문(도계 22662-414, 89.7.28)과 쟁점 토지의 분할매각이 가능했던지 여부에 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당심에 회산한 공문[경기(업) 1511-1281, 89.7.6] 및 관련공부등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면, 경기도지사가 쟁점 토지의 일부에 대해 학교시설용지로 고시하면서 당시 쟁점 토지의 소유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쟁점 토지의 일부가 82.6.26 학교시설용지로 결정고지된 사실을 알지 못함에 따라 82.6.30 자로 학교시설용지를 포함한 쟁점 토지 35필지 총 77,426평방미터를 1건으로 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공고를 하였고, 이와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건으로 매각공고 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토지만을 부분적으로 분할 취득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정황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부득이 일괄취득한 쟁점 토지 중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83사업년도와 84년사업년도에 매각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2년 6월내의 단기간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2.7.16 일괄매입하여 83사업년도와 84사업년도에 매각한 당해 토지는 취득후 2년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83사업년도와 84사업년도에 매각한 당해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처분을 하고 일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 구 법 인 매 각 부 동 산 | ||||||||||
83 사 업 년 도 | 84 사 업 년 도 | 85사업년도 | ||||||||
청 구 법 인 취 득 부 동 산 | 경기도 교육위 원회 | OOO | OOO | OOO | 안양시 교육청 | OOO | 고교부지 | |||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
안양시 OO동 | OOOOO | 답 | 2476 | 215 | 81 | |||||
〃 | OOO | 답 | 4899 | 521 | 4,180 | |||||
〃 | OOOOO | 답 | 717 | 717 | ||||||
〃 | OOOOO | 답 | 2800 | 2,800 | ||||||
〃 | OOOOO | 답 | 2264 | 2,264 | ||||||
〃 | OOOOO | 답 | OOO | 218 | ||||||
〃 | OOOOO | 답 | 2245 | 414 | 899 | 724 | ||||
〃 | OOOOO | 답 | 261 | 7 | 231 | |||||
〃 | OOOOO | 답 | 506 | 506 | ||||||
〃 | OOOOO | 답 | 1660 | 1,660 | ||||||
〃 | OOOOO | 답 | 291 | 291 | ||||||
〃 | OOO | 답 | 1679 | 352 | 1,222 | |||||
〃 | OOOOO | 답 | 1669 | 23 | 938 | |||||
〃 | OOOOO | 답 | 2202 | 120 | ||||||
〃 | OOO | 답 | 1012 | 1012 | ||||||
〃 | OOO | 답 | 1180 | 1180 | ||||||
〃 | OOO | 답 | OOO | |||||||
〃 | OOOOO | 답 | 1230 | |||||||
〃 | OOOOO | 답 | 5729 | |||||||
〃 | OOOOO | 답 | 2539 | 264 | ||||||
〃 | OOOOO | 답 | 407 | 407 | ||||||
〃 | OOOOO | 임야 | 3236 | |||||||
〃 | OOOOO | 답 | 3412 | 603 | 1,374 | |||||
〃 | OOOOO | 답 | 3507 | 2204 | 168 | |||||
〃 | OOOOO | 답 | 1587 | 529 | ||||||
〃 | OOO | 답 | 2017 | 1564 | 534 | |||||
〃 | OOOOO | 답 | 1974 | 1,440 | ||||||
〃 | OOOOO | 답 | 2145 | 2,145 | ||||||
〃 | OOO | 답 | 2770 | 2,770 | ||||||
〃 | OOOOO | 답 | 3177 | 178 | 599 | 717 | ||||
〃 | OOOOO | 답 | 2215 | 2,215 | ||||||
〃 | OOO | 답 | 4208 | 4,208 | ||||||
〃 | OOOOO | 답 | 2347 | 2,347 | ||||||
〃 | OOOOO | 답 | 2582 | 2582 | ||||||
〃 | OOOOO | 답 | 4843 | 77 | 197 | 662 | 3,490 | |||
소계 : 35필지 | 77,426 (23,421평) | 12,211 | 1,124 | 2,770 | 13,256 | 1,398 | 11,165 | 9,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