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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1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18: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소재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아파트’ E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1km 의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15% 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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