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660 (2018. 1.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써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3.9.25.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에 3,7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3. OOO 답 188㎡, OOO 답 1,699㎡, OOO 답 635㎡, OOO 답 124㎡, OOO 답 871㎡, 1120-18 답 968㎡ 및 OOO 답 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5.4.10. 그 중 OOO 및 OOO 토지를, 2015.6.17. 나머지 토지를 수용 및 매매로 각 양도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8년 자경농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2015년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5.1.1.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2017.8.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거나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세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발생한 소득금액은 이미 충족된 과세감면 요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6.5.31. 신고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동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의 위임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다. 동 시행령 조항을 처분청과 같이 해석할 경우 감면대상 자경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이 아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8년 이상의 어떤 기간”이 되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감면대상 또는 감면배제 농지소재지”, “감면대상자” 등 감면요건과 관련된 제반 현황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예정신고시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일 현재 법정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감면이 농지의 경작여부와는 무관하며 예정신고 당시 확정되지 않아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양도일 이후 발생소득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법해석이다. 법률조항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청구인과 같이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다음해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이후에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작기간 제외여부를 판단한다면 농지를 양도하여 자경과는 무관한 기간의 발생소득에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가 좌우되어 납세자는 양도 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양도일 이후 신규로 취업하여 OOO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농지 양도대금으로 신규투자를 하는 등 왕성한 영업활동을 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 청구인의 경우처럼 법적 감면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경농지를 양도한 후 생계유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결과 오히려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농업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직업선택 및 자유로운 영업활동 제약 등 납세자가 침해당하는 사익은 매우 커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넷째, 분류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세법은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고자 별도의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바 처분청의 해석은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의무화하고 예정신고시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조, 제105조, 제11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형해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2) 설령,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8년의 경작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그 당시 처분청도 감면신청에 대하여 신고시인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국가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정책목표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2헌바2 결정).
위 법리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보면 동 규정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가리지 않고 과세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간 중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을 1월 1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으로 안분하여 자경기간 배제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농지를 해당 과세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비록 양도일 당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라면 자경기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1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동 규정의 신설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요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계가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OOO원 이상이라면 이미 해당 과세기간의 1월1일부터 농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경작에 전념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
(2)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를 신설하면서 감면요건을 강화하여 양도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거주자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공포하고 2014.7.1.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2013.9.25.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직접 영위하기 시작하였는바 2015년 상반기 매출액이 OOO원으로 2014년 상반기 매출액 OOO원 보다 3배 이상 상회하였으므로 2015년 6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이 되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5.1.1.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그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며 동 토지에서 과수(果樹)를 재배하였으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금액OOO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5.1.1.부터 양도일(2015.4.10. 및 2015.6.17.)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였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9.25.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의 사업소득금액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5.4.10. 및 2015.6.17. 현재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2015.1.1.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써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3.9.25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에 OOO원의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이 건 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