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876 (2016. 7. 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해외 마케팅 대행 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미국파트너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재고를 부담하면서 소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미국파트너로부터 받은 마케팅 수수료를 매출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매출)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전자상거래 및 정보제공을 주업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한 후 OOO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자료 등에 근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OOO 이를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의 주무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담을 받은바 있는데, 그때마다 처분청의 주무관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고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와 해외마케팅 및 물류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의 해외마케팅 대행사로부터 월 OOO의 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그 외 홈페이지 운영, 광고 및 제비용에 대하여는 OOO가 직접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은 OOO의 해외마케팅 대행사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전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 상담 당시의 상황이 확인된바 없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사실이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바도 없으며, 설령, 국세공무원과 상담으로 납세자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다수의 판례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대행에 따른 판매가격이 구매가격, 배송비, 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품이 OOO에서 구매자로 직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거래 주체인 쟁점사업장도 아닌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 되며,
특히, OOO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여 재고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필증 상의 물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지 않고, OOO가 수입업자로 되어 재고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OOO를 통해 상품을 구매(수입)하고, 이를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청구인이 해외마케팅 대행업이 아닌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관세청 훈령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44호, 2013.5.31., 일부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상거래”라 함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제1-2조 제2호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가.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무신고에 따른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의뢰받은 상품(의류 및 잡화 등)을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한 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은행계좌로 상품대금을 송금한다.
나) 위 상품대금은 OOO 등 3사에 개설되어 있는 OOO에 입금하게 되고, 위 3사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청구인의 사업계좌(OOO 100-027-******)로 송금하며, 동 상품대금은 청구인의 해외물류관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OOO의 계좌(OOO 110-310-******,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후 OOO의 계좌로 송금된다.
다) OOO는 OOO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상품을 수령한 OOO는 주문소비자에게 동 상품을 전달하게 된다.
(3)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해외 마케팅 대행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와 OOO가 체결한 ‘해외 물류관리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심리일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아수입대행에 따른 판매가격이 구매가격, 배송비, 해외대행수수료, 국내대행수수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의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회사소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대행형 거래는 ①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 내용에 근거하여 국내 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②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 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구성되며,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③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가격 등 상품정보 및 최소한 ‘합계액, 국제운송료’로 구분된 수입대행가격 구성내역을 공시하며, ④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며, ⑤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담을 받으면서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그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 세무공무원 누구로부터 어떠한 상담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이 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에서 OOO를 통해 상품을 구매(수입)하여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은 ‘해외 마케팅 대행 계약서’에 따라 국내에서 OOO의 상품을 소개하고 주문을 하는 등 해외마케팅 수수료의 대가로 월 OOO을 수수료로 수취할 뿐, 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추가 수입은 OOO에게 귀속되어 그 실질 소유권은 OOO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매자의 상품이 OOO 현지에서 발송되고, OOO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 쟁점사업장에 재고를 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OOO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재고를 부담하면서 소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OOO와 체결한 ‘해외 마케팅 대행 계약서’상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매업이 아니라 OOO의 해외마케팅 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로부터 마케팅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OOO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매출)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