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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532 | 지방 | 2016-10-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532 (2016. 10. 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할 당시 ㅇㅇㅇ은 지방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100%→75%)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하여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04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외 134필지(합계 279,45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목변경공사를 완공하고 지목변경의 취득일을 2013.7.5.부터 2015.8.28.까지로 하여 2014.5.2.~2015.9.9.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를 적용(감면비율 : 100분의 75, 100분의 50)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30. 및 2015.11.2.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공사 착공 당시의 OOO에 따라 취득세 전액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18., 2015.11.25., 2015.11.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12.1. 지목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1.12.5. 동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한 당시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OOO제8조 제1항을 통하여 지방공사 등이 지목변경을 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귀책사유 없이 위 감면조례를 신뢰하고 지목변경공사를 진행한 점,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목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동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감면을 배제·축소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이고 처분청은 해당 면세규정이 향후 개정되지 아니하고 영속할 것이라고 신뢰할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보호할 이유도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일 뿐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처분은 위법한 점, 처분청은「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는 OOO와 달리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경과규정은 강조규정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 원칙 등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감면의 근거가 되는 감면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여 감면비율을 축소함(100분의 100 → 100분의 75 → 100분의 50)에 따라 청구법인은 어떠한 귀책사유 없이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OOO(2011.7.28. 개정)와 「지방세특례제한법」(입법예고 2011.9.9.)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한 때(2011.12.5.)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서 이미 조례로 공포되었다가 입법예고된 것이어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한 지목변경공사는 3~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2011.12.31.까지)을 불과 이십여일 앞두고 단지 계약서상 착공일을 2011.12.5.로 약정하였다는 사유를 근거로 신의성실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과세요건이 완성되었거나 착공된 것이 아니고 동 조례가 폐지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완성된 것이므로 취득(지목변경) 당시의 현행 법령이 아닌 지목변경공사 착공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15지423, 2015.8.12.)의 경우 OOO」제13조가 2011.12.26. 삭제되면서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었고 위「경기도 도세감면조례」가 삭제되기 약 4년 전인 2007년 10월경부터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경에 완공한 사안으로 본 사안과는 적용 법규 및 사실관계 등이 달라 이를 원용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및 제5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5) OOO 시세감면조례

제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궤도차량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3과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6) 지방세기본법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행정안전부장관은 2011.9.9. 지방공사 등이 종전 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장기간 감면받아 왔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 유도 등을 위해 감면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신설을 포함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동 입법예고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12.31. 일부 개정(법률 제11138호)되면서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가 신설되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1.12.1.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착공계(2011년 12월)에 의하면 2011.12.5.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3.7.5.~2015.8.28.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하고 2014.5.2.부터 2015.9.9.까지 9차례에 걸쳐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계약(2011.12.1.) 및 공사착공 당시(2011.12.5.)의 OOO(2011.7.28. 개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이 2011.12.31.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공사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비율을 축소(100분의 75)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임을 입법예고를 통하여 밝힌 점, 위 조례의 적용시한을 불과 이십여 일 앞두고 지목변경공사계약이 체결되고 착공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조례의 적용시한(2011.12.31.까지) 이후에도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거나 그와 같이 믿은 것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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