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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의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 | 부가 | 1990-01-06
문서번호

부가22601-13 (1990.01.06)

세목

부가

요 지

일반과세자 용역공급 시 계약상 공사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공사비금액의 110분의100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 공사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사대금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고 2. 당해 공사용역을 일반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한 공사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공사비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3. 동 공사용역을 과세특례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 과세 특례 업자가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도급 계약함에 있어 설계서에 명시된 부가 가치세 수혜 한계에 해하여

[질의1] 시,군,구로부터 건도받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를 읍면,동,장이 집행함에 있어 설게서에 명시된 동급공사비 전액(부가세 10% 포함된 금액)으로 일반사업 등록자나 과세특례 등록업자 차등없이 부가 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약하는지의 여부

[질의2] 계약당시 일반사업 등록업자에게는 도급공사비 전액(부가세 10%포함)으로 계약하고 특례사업자에게는 도급공사비 전액에서 10% 부가 가치세를 제외시켜 계약한다면 과세 특례업자에게는 매분기 납부 해야하는 2% 부가 가치세로 인하여 일반사업자 보다 2%중과세 요인이 발생하는데 굳이 과세특례 사업자(영세업자 보호)규정을 두어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는지의 여부

○ 본면의 경우 별첨과 같이 1989.05.30자로 본면거주 과세특례업자 ○○○씨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3건 (도급액 9,812천원)을 계약함에 있어 설계서에 명시된 도급공사비 전액(부가세 10% 892천원)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 완공후 1989.07.28 간이 세금 계산서를 청구받아 지급 하였던바 1989.10.24-10.28 까지 본군 종합감사에서 기 지급되었던 부가가치세 10% 883,890원을추징당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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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