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일반유흥음식점허가를 받아 객실 위주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58 | 지방 | 1996-11-27
[사건번호]

1996-0458 (1996.1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록 서민들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으로 영업한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1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5층 1호 건축물 220.60㎡(부속토지 80.948㎡ 포함,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11.2. 유흥주점영업(일반 유흥음식점(요정))허가를 받아 객실 위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484,550원(가산세포함)을 1996.7.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내에는 객실 7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엘리베이터 전·후문 각 1개로 설치되어 있으며, 여자종업원이 1명으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일반유흥음식점(요정)허가를 받아 객실 위주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그 제(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객실위주로 유흥시설을 갖추고 일반유흥음식점(요정)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객실 위주로 유흥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에 불과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구지방세법시행규칙제46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58&dem_ilja=19961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11.2.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구: 일반 유흥음식점(요정))허가를 받아 영업해 오다가 1994.11.11.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던중 처분청 세무공무원(ㅇㅇㅇㅇ 3인)이 1996.5.8. 현지확인 결과 반영구적인 객실 7개, 유흥시설(영상반주시설), 여자종업원(ㅇㅇㅇ외 5인)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서민들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으로 영업한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