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392 (2012.11.07)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 양도계약에 따라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의 분양보증환급금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사업주체OOO의 부도로 2008.7.28.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사업주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8.11.27. 사업주체와 OOO 대지 17,775㎡상의 신축중인 OOO 건축물 50,458.43㎡(101동 등 7개동, 별첨 내역 참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8.12.18. 사업주체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OO,OOO,OOOO)에「지방세법」(2008.12.31. 법령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에 대한 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1.21. ~ 2011.11.22.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시 분양보증환급금에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지방세 세무조사결과를 2011.12.7. 청구법인에게 통지OOO하고,
청구법인이 201.12.2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OOO가 2012.2.27. 일부채택결정을 함에 따라 분양보증환급금OOO에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의 5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3.10. 부과고지하고, 2008.12.18. 신고납부한 세액의 50%인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환급이자 제외)을 2012.4.19. 환급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이 부도로 수분양자에게 환급한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금액이 아니며,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업장을 매각한 후에야 비로소 매각대금으로 분양보증으로 수분양자에게 환급한 금액과 상계한다는 정산을 전제로 한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시점에는 상계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환급금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더라도 환급금에는 토지비와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의 안분비율로 산출하여 과세표준을 반영하여야 하며, 등록세 과세표준액 과세시점을 분양사고시점인 2008.8.11. 기준으로 하여건설중인 미완성 건축물이므로 감리자가 확인한 최종 공정율(94.75%)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채무자OOO가 부도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분양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분양자에게 대위변제하였고,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수분양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라는 주택보증약관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대위변제한 환급금에 대한 배상청구(구상채권 납입)를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상채권(대위변제금) 회수목적으로 주채무자 명의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2010.6.15 OOO에 매각하여 구상채권의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양도담보란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받고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변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만,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받는 것으로써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채권확보에 목적이 있고,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목적물 사용권은 채무자에게 남아 있어 담보목적을 위한 제한된 권리만 채권자가 취득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 바, 2005.12.28. 공증받은 양도각서에는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신탁토지 및 쟁점부동산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모든 권리에는 신탁토지와 쟁점부동산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 분양대금 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기타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의 통제하에 놓이므로 통상적 양도담보계약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양도담보계약이라든지 이전된 권리를 다시 환원한다는 약정내용이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주택분양신탁계약서 제2조의 부속계약에 따른 2008.11.27. 부동산양도계약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위변제한 분양보증환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양도담보계약서상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분양보증이행 환급금 등을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라면 그 채권·채무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할 것OOO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대위변제한 구상채권과 그 외 구상채권과태료, 가지급금, 소송대지급금 등에 충당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대가성이 있는 유상취득(대물변제)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채무자와 조기에 부동산양도약정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양보증환급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신탁된 토지와 달리, 아무런 원인없이 건축중인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며, 실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2008.11.27.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환급금이 최종 지급(2008.12.11)된 후인 2008.12.18.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로 볼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위해서는 환급금액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환급이행금액중 건축물분을 구분하고 미완성 건축물의 공정율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분양보증금OOO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였고, 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된 일체의 비용 즉, 취득을 위해 환급금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환급금 속에 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토지분과 건축물분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지방세법」제130조 제3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과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당시 과세대상물건의 상태는 취득가격을 산정하는데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데 따른 전체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며 또한, 분양사고로 부도사업장의 수분양자에게 분양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양도계약서상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분양보증 환급금액 및 이자기타비용을 채권·채무액으로 하여 부동산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채권·채무액을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OOO”는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청구법인이 공사중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한 경우 과세표준액은 그 시점이나 과세물건의 상태와 관계없이 취득을 위하여 사실상 지급된 일체의 비용인 분양보증환급금OOO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주체(시행사)의 부도로 주택보증회사가 시행사를 대위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수분양자의 환급요청금액을 환급한 후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에 유상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22. 사업주체인 OOO과 분양형 신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위탁자겸수익자 OOO과(“갑”) 수탁자겸 수익자 OOO(“을”)는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1) 제2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갑”이 토지위에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의제1항제1호제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2) 제3조(신탁 및 신탁공시) ① “갑”은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갑”과 “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은 완공된 후에 신탁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나) 2005.12.28. 사업주체인 OOO은 청구법인의 분양보증을 조건으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양도각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1) 본인이 별첨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귀사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귀사(귀사가 지정하는 자 및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별첨 사업과 관련된 아래 본인의 권리를 귀사에 양도합니다.
(2) 또한, 귀사가 동사업의 사업주체를 귀사로 명의변경하거나 별첨 주택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 도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본인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본인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①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②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③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다) 2006.1.6. 청구법인은 보증금액 OOO의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고(사업명 : OOO, 주채무자 : OOO, 보증채권자 : 입주예정자), 주택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용어의 정의) ④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 기재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주채무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대위 및 구상) 1.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
(라) 청구법인은 2008.7.28. 건축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에 기해 시행사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대위등기)를 하였다.
(마) 주채무자(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보증채권자(수분양자)가 분양보증이행(환급이행)을 요청하였고,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2008.8.11. 사업장이 보증사고 처리 되었다.
(바)청구법인은 2008.9.1. 분양보증금환급이행결정을 하고,2008.9.25부터 2008.12.11.까지 OOO(317세대)의 분양보증환급금을 지급(대위변제)하였다.
(사) 2008.10.13. 청구법인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1조 제1항에 의해 대위변제한 분양보증환급금 배상청구를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였고, 2011.5.31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환급금 잔액 OOO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였다.
(아)2008.11.27. 청구법인은 주채무자OOO와2005.12.22. 체결한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서의 부속계약으로 부동산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12.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0.6.15.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아파트 부지 및 쟁점부동산을OOO에 매각하고 매각대금OOO으로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분양보증이행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 OOO을 충당하였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정확인서 등의 자료에서 2008년 5월말 기준으로 OOO 신축공사의 공정율은 94.75%이며, 분양보증환급금 OOO 중 건축물 부분에 대한 환급금은 OOO, 토지 부분에 대한 환급금은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시행사의 부도로 수분양자에게 환급한 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비용이 아니며,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업장을 매각한 후에야 비로소 매각대금으로 분양보증으로 수분양자에게 환급한 금액과 상계한다는 정산을 전제로 한 양도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시점에는 상계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환급금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더라도 환급금에는 토지비와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안분비율과분양사고시점인 2008.8.11. 현재미완성 건축물이므로 최종 공정율(94.75%)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시행사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무상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자가 신고한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하지만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법인장부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이나 신고한 가액에 불구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및 3호 (2)목에서 상속 이외의 무상 소유권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8),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농지외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9조 제1항 및 주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OOO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 제외)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OOO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로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행하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책임지는 주택분양보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① 2005.12.22. 시행사와 체결한 분양형신탁계약 제2조 및 제3조에서 신탁목적은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청구법인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하는 데에 있고, 시행사는 청구법인에게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은 완공된 후에 신탁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05.12.28. 시행사는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부지,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중인 건축물 포함),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양도각서를 작성한 점, ③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시행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수분양자가 시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는 청구법인의 주택보증약관에 따라 2006.1.6. 보증금액 OOO의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한 점, ④ 청구법인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2008.9.25부터 2008.12.11.까지 OOO(317세대)의 분양보증환급금을 수분양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점, 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대위변제한 환급금을 충당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점 ⑥ 보증회사가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시행사의 보증사고로 부도사업장의 수분양자에게 시행사를 대위하여 분양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양도계약서상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분양보증 환급이행금액 및 이자기타비용을 채권·채무액으로 하여 부동산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채권·채무액을 보증회사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008.12.18. 시행사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적으로는 대금지급이 없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 주택분양보증에 기하여 양도계약에 따라 대물변제와 같은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써 환급금액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기 때문에 유상성이 인정되는 취득이라 하겠으므로 시가표준액 및 무상등록세율이 아니라 분양보증환급금에 유상등록세율을 등록세 과세표준과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다음으로, 미완성 건축물을 등기한 것이므로 분양보증사고 당시 건축공정율을 적용하고 환급금액에서 토지분 가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경우 2008.7.28. 시행사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8.8.11. 쟁점부동산에 주택건설사업이 부도되어 분양보증사고로 처리된 후 2008.9.25.부터 2008.12.11. 수분양자에게 분양보증환급금을 지급하고 2008.12.18. 시행사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이전함에 있어서는 그때까지 건축된 것만 취득하고 그 후 건축된 것은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일부의 취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중인 물건을 보완하여 완전한 물건이 된 경우 완전한 물권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전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공시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점도 아닌 분양보증사고처리시점의 건축공정율을 반영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주택부분의 가액과 토지부분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나 토지는 청구법인으로 기 신탁하여 이전되었고 분양사고로 인하여 시행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건축물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수분양자에게 분양보증환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 주택분양보증에 따라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대물변제와 같은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그 가액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기 때문에 유상성이 인정되는 취득에 해당되므로 분양환급금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토지부분의 가액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시행사의 분양사고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등록세 과세표준을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보증환급금으로 하고 유상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