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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23 2015나124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각 해당 부분의 “피고 A”를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B”으로 각 고침 제3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침 수급사업자 (하수급인, 주식회사 명칭 생략) 하도급계약 체결일 직불합의일 하도급대금(원) 지급금액(원) 잔액(원) 완공일 한두이앤지 2013.10. 2013.10.14. 187,000,000 58,785,000 128,215,000 2013.12.15. 호암석재 2013.9. 2013.10.14. 286,000,000 275,533,500 10,466,500 2013.12.15. 원양건설 2013.9. 2013.10.14. 35,937,000 33,000,000 2,937,000 2013.11.1. 송광건설산업 2013.9.16. 2013.10.14. 100,100,000 96,030,000 4,070,000 2013.12.10. 신화산업개발 2013.10. 2013.10.14. 29,700,000 22,990,000 6,710,000 2013.12.15. 상미공영 2013.10. 2013.10.15. 147,400,000 65,356,500 82,043,500 2013.12.15. 정현창호건설 2013.10.14.(유리) 2013.10.14. 110,000,000 86,889,000 23,111,000 2013.12.16. 2013.10.24.(창호) 2013.10.24. 68,200,000 54,021,000 14,179,000 2013.12.15. 합계 964,337,000 692,605,000 271,732,000 제4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당원의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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