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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며 실질소유자는 따로 있으므로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356 | 소득 | 1994-05-06
[사건번호]

국심1994서0356 (1994.05.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판결문은 85.4.3 청구외 ○○과 위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청구인의 보증채무 유무를 다투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이 ○○공사에 경락(86.6.24)받기 전으로서 객관적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21,510원과 동 방위세 4,064,3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457.2㎡·건물 1,3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등기부상 86.6.24 청구인 외 3인(청구외 OOO·OOO 및 OOO)이 OO공사로부터 경락을 받아 86.8.14 위 OOO의 지분(1/4)은 청구인에게 양도되고, 위 OOO의 지분(1/4)은 위 OOO에게 양도되었다가 87.6.27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OOO이 신축건물을 경락받아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하고 93.5.16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21,510원 및 동 방위세 4,064,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8 이의신청, 93.9.20 심사청구를 거쳐 9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OOO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인정상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위 OOO이고 자신은 쟁점부동산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은 이 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보듯이 명백하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상 위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판결문은 85.4.3 청구외 OOO과 위 OOO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청구인의 보증채무 유무를 다투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이 OO공사에 경락(86.6.24)받기 전으로서 객관적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1). 이 건 관련 민사소송 내용(서울고등법원 89나 31868 보증채무금: 선고일자 90.2.20, 확정)을 살펴보면, 위 OOO이 원고이고 피고는 청구인·위 OOO 및 OOO으로서 청구이유가 “쟁점부동산을 위 OOO외 피고등이 OO공사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금 27,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총액 93,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OOO 및 피고등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OOO만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해제를 청구원인으로 한 93,500,000원 반환청구소송(서울지법 남부지원 86가합201호)제기 중에 위 OOO이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재판상화해를 하면서 피고등이 지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결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면서 그 판결이유로서 『위 OOO이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 4명이 OO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금 193,000,000원에 매수한 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금 27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OOO이 원고와 매매계약시 피고들의 승락을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상 OOO외 2인이라고 기재하고, OO공사 매수시부터 소지하고 있던 피고등의 인장으로 매도인란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등이 OO공사에서 매수할 때 명의를 빌려준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시에 참석 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이 원고와 OOO사이의 분쟁이 생긴 뒤, 원고가 OOO만을 상대로 한 서울지법 남부지원 86가합201호의 반환청구소송에서 알수 있어, 피고등을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관련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동 판결선고로서 확정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확정증명원에서 확인된다.

(2). 위 확정판결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OO공사로부터 경락받을시 세금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친지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사실과 위 OOO이 위 OOO에게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자 OOO이 OOO만을 상대로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송중에 위 OOO이 OOO과 재판상 화해를 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 50,000,000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OOO이 청구인등도 쟁점부동산의 실제 공동소유자로서 위 금액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관련 민사소송(서울고법 89나31868 보증채무금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이것 역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위 OOO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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